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

야국화 2008. 1. 3. 13:53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 2만7500원

장기요양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4.05%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열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노인요양시설 등 급여종류별 수가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4.05%를 추가 가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6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내게 되는 것이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1일 4만8천원으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이며, 여기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하면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천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천원 등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환자내원이나 의사방문에 관계없이 2만7500원으로 정해졌으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환자내원시 1만5천원, 의사방문시 4만83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다만,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시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적정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되, 민간의 참여 유도,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첨부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보험.hwp
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