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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4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

보건복지부 11:15:53

2025-12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2025년 1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5.1.3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25.2.1. 기준으로 비상진료대책 중 설 당일 적용 수가(IE020, 94020. ZE02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2025-6호('25.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2025-8호('25.1.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2025-10호('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202..

수가관련 10:52:38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2.1. 기준)포괄수가운영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2.1. 기준)/포괄수가운영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0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호(20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주요내용('24.2.1.기준) ○ (겨울철 설연휴 비상진료 한시 추가 확대 지원 )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IE007))(2024.12.23. ~ 2025.2.28.)  - (비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    (IE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