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가산 적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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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2025.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월”을 “전월(기준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56조의2제1호 단서 중 “전월”을 “전월(기준월)”로, “한다”를 “하며,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
① 제56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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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서 신설> |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 전월(기준월) ------------------------------------------------------------------------------------------.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
1.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단,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1. ------------------------------------------------------------------------. ------------------------------- 전월(기준월) ---------------------- 하며,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연간 6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제2025-115호,2025.07.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 ① 제56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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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
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④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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