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5-11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5. 7. 1. 17:39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가산 적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8,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 2025.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7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월전월(기준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56조의21호 단서 중 전월전월(기준월)”, “한다하며, 2024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

56조의2 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1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56조의2 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3(유효기간) 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서 신설> 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 전월(기준월) ------------------------------------------------------------------------------------------. ,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1. 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1. ------------------------------------------------------------------------. ------------------------------- 전월(기준월) ---------------------- 하며, 2024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연간 6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2025-115,2025.07.01.)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
56조의2 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11일 이후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56조의2 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3(유효기간) 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_전문.hwpx
0.38MB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x
0.03MB

----------

78(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

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29,220,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