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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25. 6. 27. 18:02

보건복지부 고시 2025-10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25-89, 202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6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71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    
코드 품명 규격 단위  환율반영
상한금액 
적용일자 비고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M2059001 ARTISENTIAL NH 전규격 1EA                 692,250 2025-
07-01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M2059011 ARTISENTIAL CA 전규격 1EA                 692,250 2025-
07-01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M2059015 FLEXDEX 일회용 의료용 봉합기 전규격 1EA                 623,020 2025-
07-01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M2059101 ARTISENTIAL EC 전규격 1EA                 692,250 2025-
07-01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M2059201 ARTISENTIAL GRASPER 전규격 1EA                 692,250 2025-
07-01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M2059301 ARTISENTIAL EC 전규격 1EA                 692,250 2025-
07-01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M2059401 ARTISENTIAL EC 전규격 1EA                 623,020 2025-
07-01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제2025-107호,+2025.6.27.)+「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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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7호,+2025.6.27.)+「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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