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202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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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 |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환율반영 상한금액 |
적용일자 | 비고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
M2059001 | ARTISENTIAL NH | 전규격 | 1EA | 692,250 | 2025- 07-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M2059011 | ARTISENTIAL CA | 전규격 | 1EA | 692,250 | 2025- 07-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M2059015 | FLEXDEX 일회용 의료용 봉합기 | 전규격 | 1EA | 623,020 | 2025- 07-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M2059101 | ARTISENTIAL EC | 전규격 | 1EA | 692,250 | 2025- 07-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M2059201 | ARTISENTIAL GRASPER | 전규격 | 1EA | 692,250 | 2025- 07-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M2059301 | ARTISENTIAL EC | 전규격 | 1EA | 692,250 | 2025- 07-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M2059401 | ARTISENTIAL EC | 전규격 | 1EA | 623,020 | 2025- 07-01 |
본인부담률 50%→ 고시 제 2025-107호(2025.7.1. 적용) 관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제2025-107호,+2025.6.27.)+「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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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7호,+2025.6.27.)+「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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