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 결핵균 및 비결핵항상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안·유고시제2023-14호, 2023.1.25.)
○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154호, 2023.8.22.)
○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87호, 2023.5.4.)
□ 시행일: 2025.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927번) |
033-739-1850 | 의료 행위 등재부 |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4호, 2023.1.25., 903번) |
033-739-1849 | |
보-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54호, 2023.8.22., 922번) |
033-739-1857 | |
노-598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87호, 2023.5.4., 911번) |
033-739-1852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호,
2025.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란 다음에 나-723-5 선천성 심장
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3-5 | E7236 |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Newborn Screening Test for Critical Congenital Heart Disease using Pulse Oximetry |
106.79 |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8 기타검사
모. 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염기서열검사]란 다음에 보. 공여자유래 세포
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2절 병리검사료 | ||
[분자병리검사] | ||
노-598 | 기타검사 | |
CZ978 |
보.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 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Markers Analysis in Donor Derived Cell-Free DNA [Sequencing] |
제1편 제3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란 다음에 보-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3절 신경차단술료 | ||
보-64 |
LZ064 |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Single Injection Pectoralis Nerve Block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
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6)”을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7)”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순환기 기능 검사] | ||
<신설> | <신설> | 나-723-5 E7236 |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 (선별) Newborn Screening Test for Critical Con genital Heart Disease using Pulse Oximetry ........106.79점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2절 병리검사료 | 제2절 병리검사료 | ||
[분자병리검사] | [분자병리검사] | ||
노-598 CZ958~ CZ980 |
기타검사 가.~모. <생략> |
노-598 CZ958~ CZ980 |
기타검사 가.~모. <현행과 같음> |
<신설> | <신설> | CZ978 | 보. 공여자유래 세포 유리핵산 단일염기 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Markers Analysis in Donor Derived Cell-Free DNA [Sequencing] |
제6장 마취료 | 제6장 마취료 | ||
제3절 신경차단술료 | 제3절 신경차단술료 | ||
<신설> | <신설> | 보-64 LZ064 |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Single Injection Pectoralis Nerve Block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
제3조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
제3조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중략>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 [정성그룹2](D604101~ D604104), 핵산증폭[정성 그룹3](D604201~D60420 6), <이하 생략> |
3. <중략>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 [정성그룹3](D604201~D604207), <이하 현행과 같음>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51호 치과장애인 가산300% 별도산정20240327 (0) | 2025.06.18 |
---|---|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6.16.시행)_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수가개발부 (0) | 2025.06.16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6.1.시행 등)_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등(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5-05-30 (0) | 2025.06.02 |
임시공휴일(2025.6.3)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5-05-26 (0) | 2025.05.26 |
[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