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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야국화 2025. 6. 13. 10:5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 결핵균 및 비결핵항상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안·유고시제2023-14호, 2023.1.25.)

  ○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154호, 2023.8.22.)

  ○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87호, 2023.5.4.)

시행일: 2025.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202, 2023.10.31., 927)
033-739-1850 의료
행위
등재부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14, 2023.1.25., 903)
033-739-1849
보-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154, 2023.8.22., 922)
033-739-1857
노-598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87, 2023.5.4., 911)
033-73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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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

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

2025.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61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란 다음에 나-723-5 선천성 심장

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3-5 E7236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Newborn Screening Test for Critical
Congenital Heart Disease using
Pulse Oximetry
106.79

 

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598 기타검사

. 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염기서열검사]란 다음에 보. 공여자유래 세포

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598   기타검사





CZ978



.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
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Markers Analysis in Donor Derived
Cell-Free DNA [Sequencing]

 

1편 제3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다음에 보-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3절 신경차단술료
-64

LZ0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Single Injection Pectoralis Nerve Block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

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6)”감염검사-결핵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7)”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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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신설> <신설> -723-5
E7236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
(선별) Newborn
Screening Test
for Critical Con
genital Heart
Disease using
Pulse Oximetry

........106.79
3행위 비급여 목록 3행위 비급여 목록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2절 병리검사료 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598
CZ958~
CZ980
기타검사
.~.
<
생략>
-598
CZ958~
CZ980
기타검사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CZ978 . 공여자유래 세포
유리핵산 단일
염기
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Markers Analysis
in Donor Derived
Cell-Free DNA
[Sequencing]
6장 마취료 6장 마취료
3절 신경차단술료 3절 신경차단술료
<신설> <신설> -64
LZ0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Single Injection
Pectoralis
Nerve Block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3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3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생략> <현행과 같음>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략>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
[정성그룹2](D604101~
D604104),
핵산증폭[정성
그룹3](D604201~D60420
6
), <이하 생략>
3. <중략>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
[정성그룹3](D604201~D604207),
<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