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야국화 2025. 6. 27. 17:54

보건복지부 고시 2025-10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5-92, 202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6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란의 다. (4) C-11 메치오닌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첨) 세부기준 F-18 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각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 (4) C-11 메치오닌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표]
구분 세부기준
C-11
메치오닌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

급여기준
339(4)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은 뇌종양(의심)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진단 시 타 영상 검사에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 수술이나 치료방침 결정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 뇌종양 치료 후 재발 또는 잔존 병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는 복강경·흉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률
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 아 래 -

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자 중 등록 암환자(V193)가
해당 상병으로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본인부담률 50%


나. 상기 가. 외에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본인부담률 80%

부 칙

이 고시는 202571부터 시행한다.

(제2025-106호,+2025.6.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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