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2호, 202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란의 다. 뇌 (4) C-11 메치오닌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첨) 세부기준 F-18 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C-11 메치오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
각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
분류항목 | 방사성 동위원소 |
다. 뇌 | (4) C-11 메치오닌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별첨) 세부기준 [표] |
구분 | 세부기준 |
C-11 메치오닌 뇌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의 급여기준 |
다339다(4)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은 뇌종양(의심)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진단 시 타 영상 검사에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 수술이나 치료방침 결정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뇌종양 치료 후 재발 또는 잔존 병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는 복강경·흉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자 중 등록 암환자(V193)가 해당 상병으로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본인부담률 50% 나. 상기 가. 외에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본인부담률 80%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5-106호,+2025.6.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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