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5-10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5. 6. 27. 11:53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2024-213(2024.10.23.)

 □ 시행일 : 2025.7.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08, 3613, 3627)

=========================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시행일 : 2025.7.1.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관련, 2025.7.1. 시행)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가산 및 격리보호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가
낮병동 수가 또는 외박 수가
를 산정하는 경우
12% 가산
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신질환 낮병동 수가 및
외박수가에는 가산 적용
불가
합니다
.




2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12% 가산 산정코드 기재
방법은
?
정신질환 입원수가 코드 5자리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
기재합니다
.


(예시) G4등급인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20일간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 AR544001정신
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X항에 기재
하여 청구함
3 격리보호료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 목 구분?
명세서 진료내역의 “X항 81목”
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X항 정신건강의학과정액,
81
목 진찰료
4 폐쇄병동 입원 12% 가산
및 격리보호료 산정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5.7.1. 진료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고시+제2025-103호)+의료급여+폐쇄병동+입원+및+격리보호료+관련+질의응답.hwpx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