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4-213호(2024.10.23.)
□ 시행일 : 2025.7.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08, 3613,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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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 시행일 : 2025.7.1.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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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관련, 2025.7.1. 시행)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가산 및 격리보호료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가 낮병동 수가 또는 외박 수가 를 산정하는 경우 12% 가산 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정신질환 낮병동 수가 및 외박수가에는 가산 적용 불가합니다. |
2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12% 가산 산정코드 기재 방법은? |
○ 정신질환 입원수가 코드 5자리 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합니다. ※ (예시) G4등급인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20일간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AR544001을 정신 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X항에 기재 하여 청구함 |
3 | ‘격리보호료’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구분은? |
○ 명세서 진료내역의 “X항 81목” 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X항 정신건강의학과정액, 81목 진찰료 |
4 | 폐쇄병동 입원 12% 가산 및 격리보호료 산정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 2025.7.1. 진료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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