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59(2025.5.28)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협조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팍스로비드) 정부 비축물량 소진으로 인해 2025년 6월 1일부터 시중
유통 제품을 조제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
* 해당 시점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부 공급 물량은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예정('25.5.31 이전)인 미사용 팍스로비드(정부 관리 예정)
회수 절차 6월초 별도 안내 예정
○ 당부사항
- (라게브리오) 70세 이상 고령자로 처방대상이 제한('24.11.27)되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13-2판 '25.2.17)에 맞게 처방되도록
대상 및 기준 확인 철저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변경 안내 1.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증상 고위험군(70세 이상) <처방기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2. 라게브리오 처방 시 유의사항 ▶ 라게브리오는 정부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치료제로, 반드시 지정된 처방 대상자(7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처방해야 합니다. ▶ 처방시 환자가 지정된 고위험군 처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야 합니다. * 라게브리오 공급 약국(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시행일자 : 2024년 11월 27일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먹는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 관련 Q&A
2. 팍스로비드 취급 도매상 리스트(2025.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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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 관련 Q&A
Q1.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도매상의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제기관은 팍스로비드 정부 공급 종료 이후(2025.6.1.~) 도매상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도매상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화이자는 현재 75개 국내 도매상과 직거래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도매상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제기관은 거래 도매상 유무
를 사전에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화이자 유통협력부(☎ 02-317-2423)
를 통해 지역 내 공급가능한 도매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시도(보건소)는 조제기관에 위 내용을 안내하여, 치료제 입고에 불편함
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시중 유통되는 팍스로비드 구매 시 반품이 가능한가요?
○ 제약사(화이자)측에서는 현재 시중에 납품되는 초기 물량(유효기간 ‘25.
12.31. 또는 ’26.6.30.)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품
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상기 원칙 외 개별 도매상들의 반품 정책은 상이할 수 있어,
조제기관은 사전 계약 시 반품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도(보건소)에서는 도매상 계약 시 반품 조건 확인 여부를 조제기관
에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시중 유통되는 팍스로비드의 유효기간이 짧아 재고 부담이 되는데,
유효기간이 긴 제품을 받을 수 없나요?
○일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은 유효기간이 2025.12.31. 또는
2026.6.30.까지인 초기 물량입니다.
○제약사 측은 초기 물량 소진 이후 유효기간이 더 긴 제품을 추가 수입할
계획이며,
- 코로나19 역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감염병 추이를 모니터링
하여, 도매상에 적정 재고가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제기관은 발주 시 도매상으로부터 제품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Q4. 팍스로비드 정부 공급 물량과 달리 시중 유통 물량 조제 시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법은 없나요?
○팍스로비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약품으로 조제 시 부가가치세
(10%)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제기관에서 팍스로비드 조제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수입 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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