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야국화 2025. 5. 7. 09:07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11(2025.5.2.)
 

2. 보건복지부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나. 자료 제출

  ○ 기간 : '25.5.1.(∼ 5. 23.() 18:00까지

  ○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붙임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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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364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 5 1

보건복지부장관

- 다    음 -

     . 신청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 외과계 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5.1.()  5. 23.()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1579, 1582,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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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364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51

보건복지부장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시범사업 목적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및 인력 확보 등 역량강화,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세부내용은 별첨1.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확인

 

2. 시범사업 기간: ’25. 6. ~ ’28. 12. 31. 까지

시범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대상

시범사업 기본 요건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참고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4.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25.5.1.() 5. 23.()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8, 1579, 1582, 1583)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선정 기준 및 절차

선정 기준

- 신청기관 중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시범사업 보상별 선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료기관의 이행계획서등을 심사하여 선정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6.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
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함

- 이행약정서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시범사업 지침은 향후 배포 예정

각종 이행약정 및 지침 준수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 내용과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사업

에 대한 모니터링·효과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함

 

7. 향후 계획

세부적인 시행 시기는 상황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결과 발표

-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61~2)

시범사업 본격 시행(‘25.6월 중)

추가 공모 일정

- 1차년도: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

- 2차년도 이후: 시범사업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결정 예정

 

[별첨1]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사업 배경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하면서,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병원들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는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이에,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에서도 24시간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유지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 목적

응급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24시간 응급수술 유지

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 지역 협력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이송

및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응급수술 공백 해소

 

3. 사업 대상

시범사업 기본 요건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외과계 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및 지역지원금 기준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참고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4. 사업 내용

. 응급 수술 가산

(보상수준)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응급 복부수술(62개,별첨2) 및 관련

마취료에 대해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한시적 추가 가산 100% 적용

- 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 (한시)비상진료 가산 100%*

* 비상진료기간 중 지역 내 급성복증 응급수술 역할 강화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한시 적용, 응급의료 가산(한시 포함)

과 중복산정 안됨

. 지역 지원금

(대상 기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광역시 소속 자치군 제외)에 위치한 기관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자치법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광역시 소속 자치군 제외)

(보상 수준) 의료이용 특성 및 성과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지급(1~3)

* 지역별 의료이용 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가능

[등급별 점수 및 지급 금액]
등급 점수 차등 기준 지급 금액
A 4 ,,,모두 충족 3억원
B 2~3 적용 지역이면서 ,,
1개 또는 2개 충족
2억원
C 1 적용 지역만 충족 1억원
지역 지원금 세부 산정 기준(4)
지표 세부 기준
적용 지역 수도권·광역시(광역시 군 제외) 이외 지역 등
외과 전문의 수 4인 이상
연간 청구량 응급 복부 수술 행위(62)* 연간 400건 이상
응급의료 기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응급의료취약지 포함 여부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참고

 

(지급 방법) 기관별 지급 금액 총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사전 지급 후 기관 역량 유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차액을 사후 지급

- (사전 지원금) 지역지원금 산정 기준 점수에 따라 등급별 지원금

   의 70% 수준 일괄 지급

· 다만, 사전 지원금은 하위 등급의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음

- (사후 지원금) 사업 시행 후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지원금의

   잔여 금액 지급

[별첨2]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분류번호 코드 분 류
-209   비절제술 Splenectomy
  P2091 . 전절제 Total
  P2093 . 부분절제 Partial
-244 Q2440 진단적개복술
Diagnostic Exploratory Laparotomy
-245 Q2450 복강농양 개복배액술
Intraabdominal Abscess Operation
-254 Q2540 위 또는 십이지장 천공 단순 봉합술
Simple Closure of Perforated
Stomach or Duodenum
-257   위장문합술 Gastroenterostomy
  Q2571 . 십이지장 Gastroduodenostomy
  Q2572 . 공장 Gastrojejunostomy
  Q2573 . Roux-en-Y 공장
Roux-en-Y Gastrojejunostomy
-259   위아전절제술 Subtotal Gastrectomy
  Q0259 1[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장관간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0,474.71점을 별도 산정한다.
    . 부분절제 Partial
  Q0251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원위부절제 Distal
  Q0253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유문부보존 Pylous Preserving
  Q0255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설상절제 Wedge Resection
  Q0257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근위부절제 Proximal Resection
  Q2598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264 Q2640 장절개술 Enterotomy
-265   소장절제술
Resection of Small Intestine
  Q2650 .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267   결장절제술 Colectomy
    . 우반 또는 좌반
Right or Left Hemicolectomy
  Q2671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아전절제 [우반 및 좌반 결장 동시 절제술,
또는 좌반 및 에스상 결장 동시 절제술]
Subtotal
  Q1262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전체 Total
  Q2672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부분절제 Segmental Resection
  Q2673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 폐쇄 [하트만 수술]
Colectomy with Proximal
Colostomy and Distal Stump
  Q2679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269   장폐색증수술
Operation for Intestinal Obstruction
  Q2691 . 장절제 동반
Including Resection of Intestine
  Q2692 . 우회술
Entero-Enterostomy
  Q2693 . 폐색장관유착박리술
Adhesiolysis
-272   제허니아근본수술
Operation of Umbilical Hernia
  Q2721 .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273   반흔허니아근본수술
Operation of Incisional Hernia
  Q2731 .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275   서혜부 허니아 근본수술
Operation of Inguinal Hernia
    .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Q2753 (1) 고위결찰만 하는 경우 High Ligation
  QA753 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14,490.72점을 산정한다.
  Q2754 (2) 고위결찰 및 후벽보강 [인공막이용 포함]
High Ligation and Posterior Repair
  QA754 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12,871.16점을 산정한다.
    . 기타의 것 Others
    (1) 고위결찰만 하는 경우
High Ligation
  QA755 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6,237.12점을 산정한다.
    (2) 고위결찰 및 후벽보강 [인공막이용 포함]
High Ligation and Posterior Repair
  QA756 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6,007.47점을 산정한다.
-275-1 Q2757 대퇴허니아수술
Operation of Femoral Hernia
-277   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
Repair of Bowel and Mesenteric Injury
    . 봉합만 하는 경우
Primary Repair
  Q2773 (1) 장막 또는 장파열 봉합
Serosal Repair or Primary Repair of
Perforated Intestine
  Q2774 (2) 장간막 봉합
Primary Repair of Mesentery
  Q2775 (3) (1)(2)를 동시 실시
  Q2771 .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279   장루조성술 [인공항문조성술]
Enterostomy
  Q2791 . 튜브형 [Feeding Jejunostomy 포함]
Tube
  Q2792 . 루프형 Loop
  Q2793 . 말단형 End
  Q2794 . 이중말단형 Double Barrel
    . 장루교정술
Revision of Ileostomy or Colostomy
  Q2796 (1) 루프형 회장루 교정술
Revision of loop ileostomy
  Q2797 (2) 루프형 결장루 교정술
Revision of loop colostomy
  Q2798 (3) 말단 회장루 또는 말단 결장루 교정술
Revision of End ileostomy or End colostomy
-281 Q2810 장관유착박리술 Adhesiolysis
-285 Q2850 충수주위농양절개술
Incision of Periappendical Abscess
-286   충수절제술 Appendectomy
  Q2861 . 단순 Simple
  Q2862 . 천공성 Perforated
  Q2863 . 충수농양절제 및 충수주위 농양배액술
Removal of Appendical Abscess with
Periappendical Abscess Drainage
-287   내장탈장수술
Operation of Internal Bowel Hernia
  Q2871 . 정복술 Reduction
  Q2872 . 장절제술 Bowel Resection
-287-1 Q2875 수술중 장세척
Intraoperative Colon Irrigation
-288   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Operation of Periproctal Abscess
    . 표재성 Superficial
  Q2881 (1) 절개배농 Incision and Drainage
  Q2882 (2) 괄약근절개 동반
with Anal Sphincterotomy
  Q2883 . 심부 Deep
-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Rectal and Sigmoid Resection
    . 전방절제 Anterior Resection
  Q2921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저위전방절제
Low Anterior Resection
  Q2922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초저위전방절제
Ultra-Low Anterior Resection
  Q2928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A-P Resection(Mile's Operation)
or A-S Resection
  Q2923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복부 풀수루수술
Abdominal Pull Through Operation
  Q2924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306   화농성 한선염 수술 [항문 및 직장 주위]
Hidradenitis Suppurativa
  Q3062 . 절제 및 조대술
Excision or Marsupialization
-738 Q7380 담낭절제술
Cholecystectomy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관련 질의응답[Q&A]
Q1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을 위한 수술역량, 당직체계를 유지하기위한수술 및

 인력요건을 두고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➀ 급성복증 관련 수술 연간 50건 이상
➁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Q2 급성복증 관련 수술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62개 복부수술*이 대상이며,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건수는 시범사업 전년도(‘24년)의 연간 청구건수를 의미합니다.
Q3 인력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인력은 공고일 기준 전달의 말일(‘25년 4월 30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시범사업대상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➀ 기준일부터 시범사업 신청일 전까지 인력이 확보된 경우
➁ 시범사업 신청일 이후 6개월 내 인력확보가 예정된 경우
※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이 경우 응급 수술 가산 및 지역 지원금은 해당 인력이 실제로근무하는

 날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Q4 시범사업 공고 이후 요건 충족 시, 추가 참여 기회가 있나요?
○ 시범사업 1차년도에는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입니다.
- 2차년도 이후 공모 여부는 시범사업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예정입니다.
Q5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Q6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서 제출 후 요양기관에서 삭제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첨부 서류는 추가 또는 삭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시한(‘25. 5. 23.(금) 18:00)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 시 담당부서로 유선 확인(첨부 서류 제외)
Q9 다른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제2025-364호, 5.1.)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_1.hwp
0.14MB
(제2025-364호,+5.1.)+[외과계+병원+응급+복부수술+지원+시범사업]+참여기관+공모.hwpx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