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11(2025.5.2.)
2. 보건복지부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나. 자료 제출
○ 기간 : '25.5.1.(목) ∼ 5. 23.(금) 18:00까지
○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붙임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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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364호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다 음 -
가. 신청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5.1.(목) ∼ 5. 23.(금)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1579, 1582,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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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364호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시범사업 목적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및 인력 확보 등 역량강화,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세부내용은 ‘별첨1.「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확인
2. 시범사업 기간: ’25. 6. ~ ’28. 12. 31. 까지
※ 시범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5.1.(목) ∼ 5. 23.(금)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1579, 1582, 1583)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신청기관 중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시범사업 보상별 선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료기관의 이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6.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함
- 이행약정서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시범사업 지침은 향후 배포 예정
❍ 각종 이행약정 및 지침 준수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 내용과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사업
에 대한 모니터링·효과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함
7. 향후 계획
※ 세부적인 시행 시기는 상황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6월 1~2주)
❍ 시범사업 본격 시행(‘25.6월 중)
❍ 추가 공모 일정
- 1차년도: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
- 2차년도 이후: 시범사업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결정 예정
[별첨1]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사업 배경
❍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하면서,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병원들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는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이에,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에서도 24시간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유지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 목적
❍ 응급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 지역 협력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이송
및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응급수술 공백 해소
3. 사업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및 지역지원금 기준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4. 사업 내용
가. 응급 수술 가산
❍ (보상수준)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응급 복부수술(62개,별첨2) 및 관련
마취료에 대해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한시적 추가 가산 100% 적용
- 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 + (한시)비상진료 가산 100%*
* 비상진료기간 중 지역 내 급성복증 응급수술 역할 강화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한시 적용, 응급의료 가산(한시 포함)
과 중복산정 안됨
나. 지역 지원금
❍ (대상 기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광역시 소속 자치군 제외)에 위치한 기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광역시 소속 자치군 제외)
❍ (보상 수준) 의료이용 특성 및 성과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지급(1~3억)
* 지역별 의료이용 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가능
[등급별 점수 및 지급 금액] | |||
등급 | 점수 | 차등 기준 | 지급 금액 |
A | 4점 | ①,②,③,④ 모두 충족 | 3억원 |
B | 2~3점 | 적용 지역이면서 ②,③,④ 중 1개 또는 2개 충족 |
2억원 |
C | 1점 | 적용 지역만 충족 | 1억원 |
※ 지역 지원금 세부 산정 기준(총 4점) | |
지표 | 세부 기준 |
① 적용 지역 | 수도권·광역시(광역시 군 제외) 이외 지역 등 |
② 외과 전문의 수 | 4인 이상 |
③ 연간 청구량 | 응급 복부 수술 행위(62개)* 연간 400건 이상 |
④ 응급의료 기여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응급의료취약지 포함 여부 |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 (지급 방법) 기관별 지급 금액 총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사전 지급 후 기관 역량 유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차액을 사후 지급
- (사전 지원금) 지역지원금 산정 기준 점수에 따라 등급별 지원금
의 70% 수준 일괄 지급
· 다만, 사전 지원금은 하위 등급의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음
- (사후 지원금) 사업 시행 후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지원금의
잔여 금액 지급
[별첨2]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자-209 | 비절제술 Splenectomy | |
P2091 | 가. 전절제 Total | |
P2093 | 나. 부분절제 Partial | |
자-244 | Q2440 | 진단적개복술 Diagnostic Exploratory Laparotomy |
자-245 | Q2450 | 복강농양 개복배액술 Intraabdominal Abscess Operation |
자-254 | Q2540 | 위 또는 십이지장 천공 단순 봉합술 Simple Closure of Perforated Stomach or Duodenum |
자-257 | 위장문합술 Gastroenterostomy | |
Q2571 | 가. 십이지장 Gastroduodenostomy | |
Q2572 | 나. 공장 Gastrojejunostomy | |
Q2573 | 다. Roux-en-Y 공장 Roux-en-Y Gastrojejunostomy |
|
자-259 | 위아전절제술 Subtotal Gastrectomy | |
Q0259 | 주:“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장관간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0,474.71점을 별도 산정한다. |
|
가. 부분절제 Partial | ||
Q0251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나. 원위부절제 Distal | ||
Q0253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다. 유문부보존 Pylous Preserving | ||
Q0255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라. 설상절제 Wedge Resection | ||
Q0257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마. 근위부절제 Proximal Resection | ||
Q2598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자-264 | Q2640 | 장절개술 Enterotomy |
자-265 | 소장절제술 Resection of Small Intestine |
|
Q2650 | 나.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자-267 | 결장절제술 Colectomy | |
가. 우반 또는 좌반 Right or Left Hemicolectomy |
||
Q2671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나. 아전절제 [우반 및 좌반 결장 동시 절제술, 또는 좌반 및 에스상 결장 동시 절제술] Subtotal |
||
Q1262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다. 전체 Total | ||
Q2672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라. 부분절제 Segmental Resection | ||
Q2673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마.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 폐쇄 [하트만 수술] Colectomy with Proximal Colostomy and Distal Stump |
||
Q2679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자-269 | 장폐색증수술 Operation for Intestinal Obstruction |
|
Q2691 | 가. 장절제 동반 Including Resection of Intestine |
|
Q2692 | 나. 우회술 Entero-Enterostomy |
|
Q2693 | 다. 폐색장관유착박리술 Adhesiolysis |
|
자-272 | 제허니아근본수술 Operation of Umbilical Hernia |
|
Q2721 |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
|
자-273 | 반흔허니아근본수술 Operation of Incisional Hernia |
|
Q2731 |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
|
자-275 | 서혜부 허니아 근본수술 Operation of Inguinal Hernia |
|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
||
Q2753 | (1) 고위결찰만 하는 경우 High Ligation | |
QA753 |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14,490.72점을 산정한다. |
|
Q2754 | (2) 고위결찰 및 후벽보강 [인공막이용 포함] High Ligation and Posterior Repair |
|
QA754 |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12,871.16점을 산정한다. |
|
나. 기타의 것 Others | ||
(1) 고위결찰만 하는 경우 High Ligation |
||
QA755 |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6,237.12점을 산정한다. |
|
(2) 고위결찰 및 후벽보강 [인공막이용 포함] High Ligation and Posterior Repair |
||
QA756 |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6,007.47점을 산정한다. |
|
자-275-1 | Q2757 | 대퇴허니아수술 Operation of Femoral Hernia |
자-277 | 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 Repair of Bowel and Mesenteric Injury |
|
가. 봉합만 하는 경우 Primary Repair |
||
Q2773 | (1) 장막 또는 장파열 봉합 Serosal Repair or Primary Repair of Perforated Intestine |
|
Q2774 | (2) 장간막 봉합 Primary Repair of Mesentery |
|
Q2775 | (3) (1)과 (2)를 동시 실시 | |
Q2771 | 나.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
|
자-279 | 장루조성술 [인공항문조성술] Enterostomy |
|
Q2791 | 가. 튜브형 [Feeding Jejunostomy 포함] Tube |
|
Q2792 | 나. 루프형 Loop | |
Q2793 | 다. 말단형 End | |
Q2794 | 라. 이중말단형 Double Barrel | |
마. 장루교정술 Revision of Ileostomy or Colostomy |
||
Q2796 | (1) 루프형 회장루 교정술 Revision of loop ileostomy |
|
Q2797 | (2) 루프형 결장루 교정술 Revision of loop colostomy |
|
Q2798 | (3) 말단 회장루 또는 말단 결장루 교정술 Revision of End ileostomy or End colostomy |
|
자-281 | Q2810 | 장관유착박리술 Adhesiolysis |
자-285 | Q2850 | 충수주위농양절개술 Incision of Periappendical Abscess |
자-286 | 충수절제술 Appendectomy | |
Q2861 | 가. 단순 Simple | |
Q2862 | 나. 천공성 Perforated | |
Q2863 | 다. 충수농양절제 및 충수주위 농양배액술 Removal of Appendical Abscess with Periappendical Abscess Drainage |
|
자-287 | 내장탈장수술 Operation of Internal Bowel Hernia |
|
Q2871 | 가. 정복술 Reduction | |
Q2872 | 나. 장절제술 Bowel Resection | |
자-287-1 | Q2875 | 수술중 장세척 Intraoperative Colon Irrigation |
자-288 | 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Operation of Periproctal Abscess |
|
가. 표재성 Superficial | ||
Q2881 | (1) 절개배농 Incision and Drainage | |
Q2882 | (2) 괄약근절개 동반 with Anal Sphincterotomy |
|
Q2883 | 나. 심부 Deep | |
자-292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Rectal and Sigmoid Resection |
|
가. 전방절제 Anterior Resection | ||
Q2921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나. 저위전방절제 Low Anterior Resection |
||
Q2922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다. 초저위전방절제 Ultra-Low Anterior Resection |
||
Q2928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라.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A-P Resection(Mile's Operation) or A-S Resection |
||
Q2923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마. 복부 풀수루수술 Abdominal Pull Through Operation |
||
Q2924 |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자-306 | 화농성 한선염 수술 [항문 및 직장 주위] Hidradenitis Suppurativa |
|
Q3062 | 가. 절제 및 조대술 Excision or Marsupialization |
|
자-738 | Q7380 | 담낭절제술 Cholecystectomy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관련 질의응답[Q&A]
Q1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을 위한 수술역량, 당직체계를 유지하기위한수술 및
인력요건을 두고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➀ 급성복증 관련 수술 연간 50건 이상
➁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Q2 급성복증 관련 수술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62개 복부수술*이 대상이며,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건수는 시범사업 전년도(‘24년)의 연간 청구건수를 의미합니다.
Q3 인력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인력은 공고일 기준 전달의 말일(‘25년 4월 30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시범사업대상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➀ 기준일부터 시범사업 신청일 전까지 인력이 확보된 경우
➁ 시범사업 신청일 이후 6개월 내 인력확보가 예정된 경우
※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이 경우 응급 수술 가산 및 지역 지원금은 해당 인력이 실제로근무하는
날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Q4 시범사업 공고 이후 요건 충족 시, 추가 참여 기회가 있나요?
○ 시범사업 1차년도에는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입니다.
- 2차년도 이후 공모 여부는 시범사업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예정입니다.
Q5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Q6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서 제출 후 요양기관에서 삭제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첨부 서류는 추가 또는 삭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시한(‘25. 5. 23.(금) 18:00)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 시 담당부서로 유선 확인(첨부 서류 제외)
Q9 다른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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