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 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가족 면담시 아3가 개인가족치료 인정여부
아3 가족치료는 진료계획에 의거 환자(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을 내원케
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계획 없이 내원
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 파악과 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진료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된 경우에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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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고시 제2015-185호(행위)
1.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가. 지지요법, 나. 집중요법, 다.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2.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산정함.
3.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2015.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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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급여기준일제정비관련
(1) 주항→세부사항고시 이동
(2) 횟수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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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급여기준 별도 운영 ※
==>>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24-213호 2024.10.25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뇌전증(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③ <2021.4.1.삭제> ④ <2017.3.13일자로 삭제> ⑤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제1조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2.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②정신질환자 외래투약 시에는 환자상태 및 병력 등에 따라 그 투약기간을 적절하게 처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자의 치료가 투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 내원 시 기준처방일수(15일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2017.3.13일자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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