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2.1.기준)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2025.1.23.)]
□ 주요내용('24.2.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등 2품목
※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 관련근거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2025.1.23.)]
○ 시행일자
: 2025.2.1.
○ 안내사항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함
○ 반영내역
일반원칙 | 품목 | |
15. (별표2의4)질병군 급여항목 | ||
16. (별표2의5) 질병군선별 급여 항목 |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 |
|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 일체형) 1품목 |
||
23. 통증자가조절법급여대상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부제2편 제4부 질병군비급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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