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4-2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DRG]

야국화 2024. 12. 30. 13: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 0%)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의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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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4-2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9, 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2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부터

4장까지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8.9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8. 22~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도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태아 분만 중 질식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2(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중 2.[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2(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을 [별지3]

과 같이 변경한다.

 

2(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 -339바에

“Ga-68(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339 HK040 전신 Ga-68(5) 1.0  
-339 HK060 추가 촬영 Ga-68(5) 1.0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80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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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본인부담률+개정(5→0%)+관련+질의응답+개정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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