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 0%)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의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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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9호, 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8.과 9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8.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도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태아 분만 중 질식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제2부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중 2.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제2부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을 [별지3]
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라, 다-339바에
“Ga-68(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보상률 | 비고 | |
행위 | 다-339라 | HK040 전신 Ga-68(5) | 1.0 | |
다-339바 | HK060 추가 촬영 Ga-68(5) | 1.0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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