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대상 수신자자격확인 화면 표출 안내
2024.7.1.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안내입니다.
2024.8.1.부터 ‘수진자자격확인’ 화면에서 수진자의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자격확인 > 수진자자격확인 >‘급여
제한여부’ 아래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 신설
○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에 적용 대상이면 ‘Y’,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N’으로 표시
※ ‘Y’ 표출 시, 본인부담률 90% 현장적용 및 청구
담당부서: 의료이용관리실 의료이용지원부
(033-736-3720~3723)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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