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수진자자격조회시 유의사항 안내
*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능 합니다.
* 다만, 요양기관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세요.
1) 급여제한여부''무자격자(급여정지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처방) 가능
2)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 면서 출국자로 조회 시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또는 지사(자격팀)로 입국 신고 후
진료(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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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조회 "진료목적 외 조회금지" 안내
-제공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안내사항: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
은 진료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진료목적외 불법
조회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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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확인
※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자(외래진료 365회 초과자)는 차등제 적용
Y로 조회되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방법 또는 제외사항을 체크 후 자격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실시 목적이 아닌, 단순 조회의 경우에는 체크 불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약관」 (제12조, 13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에 의거
수진자 개인정보 및 회원 관련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자는 진료일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
에만 진료일자 당시의 자격이 조회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최종자격
이 조회됩니다.
◎ 의료급여 자격자는 진료일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
에만 진료일자 당시의 자격이 조회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조회됩니다.
◎ 출국자는 출국여부 출국자로 조회됩니다. 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기관에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참조)
(단, 출국자로 조회되면서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2008.4.21부터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관리번호는 기록하지
않으셔도 청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일 경우에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격확인" 조회화면이 나타나며, 미등록자인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회원서비스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일 경우에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상세내역" 조회화면이 나타나며,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2015.10.1. 부터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정보는 장애등록 여부 Y, N으로 제공 됩니다.
(의료급여 1종 : 2015.12.1. 부터 제공)
◎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정보는 시군구의
장애정보로서 장애정보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10.1.부터는 차상위 특정기호 F는 특정기호 E이고 장애여부
Y로 변경되어 제공합니다. 차상위 특정기호가 E이고 장애여부가 Y
인 경우 심사평가원 청구시 F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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