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
추진부(TF)-407 (2024.8.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24.5.20.)
관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에서 본인
확인 예외대상 여부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면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 → 수진자 자격확인
나. 제공일시 : '24.7.31.(수) 08:00~
다. 제공내용 :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자 또는 임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 항목에 "Y" 표출
(해당 조건 미충족 시 "N" 표출)
※ 예외 대상자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로서 별도
구분하지 않음
붙임 :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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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관련, 요양기관정보
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에서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MR 프로그램 개발 사항을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OCS 개발
자 지원사이트에 별도로 공지하였으니,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EMR 프로그램에서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가 제대로 표출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출 안 되는 경우 EMR 개발업체 또는 해당 요양기관의 전산
개발부서에 문의
가. 개요
○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nhis.or.kr) → 수진자 자격확인
○ 제공일시: ’24.7.31.(수) 08:00 ~
○ 제공내용: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자 또는 임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 항목에 “Y” 표출
(해당 조건 미충족 시 “N” 표출)
※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로서 예외 대상자를 사유별로
별도 구분하지 않음
◈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여성 |
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본인여부및자격확인등) 제2항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다. 기타
○ EMR 프로그램의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관련 개발 사항은
OCS개발자 지원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 OCS공지사항:「제도 시행(본인확인 예외_본인부담차등)
항목 추가 안내(M2 레이아웃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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