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야국화 2023. 12. 20. 13:42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18(2023.12.18.)

2.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추가 8개, 삭제 3개)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행위 목록 재분류 반영
붙임 :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 1부.   끝.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11개)

연번 분류번호 EDI코드 행위명 비고
1 664(2)()1)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
동루포함
]-동맥경유
추가
2 664(2)()2) M1677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
동루포함
]-정맥경유
추가
3 14-3(1) N1430 사마귀제거술-절제술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4 14-3(2) N1431 사마귀제거술-절제술-기타 추가
5 14-3(1) N1433 사마귀제거술-소작술[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6 14-3(2) N1434 사마귀제거술-소작술
[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기타
추가
7 14-3(1) N1435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8 14-3(2) N1436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기타 추가
9 자664가(2)(다) M166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내경동맥해면동루
삭제
10 자430-1가 R4305 음부콘딜로마치료법
-수술적치료[절제술,전기소작술
,냉동소작술,레이저절제술포함]
삭제
11 자430-1나 R4306 음부콘딜로마치료법
-비수술적치료[포도필린등
국소도포포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