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및 격리해제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36(2023.5.3.)
2. 최근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23.4.13.~)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엠폭스 대응지침(5판)을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개정된 엠폭스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환자의 자가치료 격리 전환이 가능하나
최근 격리해제(퇴원) 후 증상(점막병변 출혈)이 재발하여 응급실을 통해 재입원하는
사례가 있어, 엠폭스 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시 점막병변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증상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안내
(신종감염병대응과, '23.05.03.)
□ 자가치료 격리 대상자 전환 절차
○ (자가치료 격리) 격리치료 병상 의료진이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감염력 소실(가피탈락 등)까지의 소요기간을 예측하여 필요한
자가치료 격리 기간을 알려주면 보건소와 협의하여 그 기간 동안 자택에서
격리치료
※ 자가치료 격리 기간 중 재입원 필요시, 기존 격리치료 병상에 재입원 및
치료 사전 협의 필요
○ (담당자) 확진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자가치료 격리 대상자에게
· 입원·격리 통지서 통보(서식 5)
· 자가치료 격리 안내문 설명 및 배포(서식 9)
· 자가치료 격리 자가모니터링 양식 배포(서식 10)
○ (대상자) 보건소장이 격리치료 병상 의료진과 자가치료 격리 허용을
결정한 대상자
※ 격리장소로 자택 내에 단독 사용 방, 화장실 및 세면대가 있는 경우만
자가치료 격리 가능,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숙박업소 등 공공
이용 장소에서 불가
○ (확진환자 서약) ➀ 자가치료 격리 동의, ➁ 자가치료 격리 수칙 철저 이행,
➂ 자가모니터링(본인 증상 관찰) 후, 1일 1회 보건소 담당자에게 보고
※ 서식 9. 자가치료 격리 안내문, 서식 10. 자가치료 격리 자가모니터링 양식 참조
○ 자가치료 격리 기간 중 ➀ 의심증상 발생이나 ➁ 자가치료 격리 불가 사유
발생 시, 즉시 기존 격리치료 의료기관으로 재입원,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치료의료기관, 1339)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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