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야국화 2023. 2. 7. 10:13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3-02-02/ 발령번호 : 2023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3.2.2.

230202_평가유예_신의료기술관리지침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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