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2-12-08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공 지 련 | 033-739-1360 |
팀 장 | 조 연 희 | 033-739-1374 |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
㈜한국얀센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레바아이점안액 2% 등 2품목 (레바미피드) |
국제약품㈜, 삼일제약㈜ |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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