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야국화 2022. 12. 6. 15:30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538(2022.12.1.)

2. 질병관리청에서 시·도 및 본회에서 지원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비

차수

항목
1~3
(’20.1.~12.)
4, 5
(‘21.1.~6)
6-1
(‘21.7~9)
6-2, 7-1
(‘21.10~12)
(‘22.1~3)
7-2 ~ 8
(‘22.4~9)
4분기 동일
2023
사업
컨테이너 1대당 상한
450만원
좌 동 지원
유지
텐트/천막 구입가의 100% 좌 동
그 외 부속물 구입가의 100% 좌 동
글로버월 1대당 상한
1,300만원
좌 동 지원
제외
냉난방기 구입가의 70% 좌 동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
·구입가의 70%
(
, 600만원
한도
)

·6월 소급적용
구입가의 70%
, 선별진료소
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소독장비 중 구입가의 70%  
해당 기기필터 좌 동
분무형 소독기 구입가의 70%
(대당 50만원 )
좌 동
,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진료장비 중    
검체보관용
냉장고
1대당 상한
50만원
좌 동
,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시설장비 설치비
*원칙적으로
컨테이너
/텐트/
천막 설치비에
한함
구입가의 100% 좌 동 지원
유지
시설개보수,
철거비
구입가의 100% 좌 동
전산용품
(노트북, 본체 등)
구입가의 70% 좌 동
,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지원
제외
가구용품
음압텐트 구입가의 100% 지원 제외
채담실(음압) 1대당 상한
1,300만원
지원 제외
이동형음압기 1대당 상한
350만원

2020.10
부터 지원제외
지원 제외
열감지기 1대당 상한
1,100만원
지원 제외
이동형X-ray 5천만원 미만
100%,
5
~ 1억미만
85%,
1
억 이상
70%

* 기관당 2
2020.10
부터 지원제외
지원 제외
소독장비 중 구입가의 70%
2020.10
부터 지원제외
 
에워샤워장비,
살균등기구,
공기정화살균기
(멸균기·청정기)
지원 제외
진료장비 중    
이송형 음압
캐리어
, 석션기
구입가의 70%
2020.10
부터 지원제외
지원 제외
출입통제장치 구입가의
100%
지원 제외
선별진료를
위한 원내
설치비
(원내
격리병실 등
)
구입가의
70%
지원 제외
진단·검사
장비 등
지원 제외

 ◆소모품

차 수

항 목
1~2
(‘20.1~9)
3~7-1
(‘20.10~‘22.3)
7-2~8
(‘22.4.~9)
4분기 동일
2023년 사업
개인보호장구류 중 구입가의 100%   지원제외
수술용·비닐가운, 헤어캡 좌 동
마스크 중 구입가의 100%  
수술·덴탈 / KF80·94 좌 동
발열감시물품
비접촉식체온계, 설압자
구입가의 100% 좌 동
진료물품
산소포화도측정기, 펜라이트,
블루투스청진기, 알콜솜(스왑),
마이크, 스피커, 전화기, 무전기
구입가의 100% 좌 동 지원유지
손세정제 구입가의 100% 좌 동 지원제외
환경소독물품
소독액·티슈, 분무기, 청소용품
구입가의 100% 좌 동
안내물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전단지
구입가의 100% 좌 동
격리의료폐기물전용용기 구입가의 100% 좌 동 지원 제외
안내물품
스탠드, 차단봉
구입가의 100% 좌 동 지원제외
냉난방운영
석유, 가스 등 등유
·아이스팩, 방석·담요, 우의
등 방한용품
구입가의 100% 좌 동 지원유지
방역소독 용역비 구입가의 100% 좌 동 지원유지
폐기물처리 용역비 1, 상한적용
*상급 5,
종합 3,
병원 1
좌 동 지원제외
17차 예집위 심의 완료
개인보호장구류 중 구입가의 100%  
고글,장갑,덧신, 보호복, 방호복 지원 제외
마스크 중 구입가의 100%  
N95·방진·, 페이스쉴드 지원 제외
사체낭·바디백 구입가의 100% 지원 제외
기타 진료물품, 시약 등
진단
·장비물품,

사무용품 및 세면·일회용품,
배송비 및 식음료비 등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