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230호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0.7

야국화 2022. 10. 11. 09:00

2022-230호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0.7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2-10-07/ 발령번호 : 2022-230호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 내 통합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의2 및 제14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 202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10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제2호 중 3조제4항에3조제5항에로 하고, “의료기기정보

기술지원센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령15조제1항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지원법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통합심사라 한다)

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

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5조부터 제7조까지 및

34조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2(신청서 접수 등)
① ∼ ② <생략>
2(신청서 접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생략>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또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 의뢰서 및 접수증
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2. ------------------------
----------------3조제5항에
-------------------한국의료
기기안전정보원
--------------
--------------------------
-----------------------------------
-----------
<신설> 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
료기기지원법 시행령
15조제1
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
2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 <생략>
4. <생략>
5. <생략>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신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 및
6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1
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
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통합심사라 한다)에는 그 신청
을 반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생략> <현행과 같음>
4(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생략>
4(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현행과 같음>
<신설>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5
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인증·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