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0호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0.7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2-10-07/ 발령번호 : 2022-230호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 내 통합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제3조제4항에”를 “제3조제5항에”로 하고, “의료기기정보
기술지원센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통합심사”라 한다)
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
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2조(신청서 접수 등) ① ∼ ② <생략> |
제2조(신청서 접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또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의뢰서 및 접수증 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2. ------------------------ ----------------제3조제5항에 -------------------한국의료 기기안전정보원-------------- -------------------------- ----------------------------------- ----------- |
<신설> | 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 료기기지원법 시행령」제15조제1 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3. <생략> 4. <생략> 5. <생략>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신설> |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 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 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통합심사”라 한다)에는 그 신청 을 반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생략> |
제4조(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신설> |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 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24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22.11.1 (0) | 2022.10.31 |
---|---|
2022-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2022.10.7 (0) | 2022.10.11 |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9) (0) | 2022.09.30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2022-09-02 (0) | 2022.09.05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2022-08-30 (0)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