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2022.10.7

야국화 2022. 10. 11. 09:50

2022-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2022.10.7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10-07/ 발령번호 : 2022-231호

◆주요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7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질병군으로 각각 구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

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로 하되, 첨단기술(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첨단기술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 구분하여 디지털의료전문

평가위원회로 한다.

 

9조제2항제2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한방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으로 한다.

 

12조제1항 본문 중 “350명 내외“400명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1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평가위원회별로 구성

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

하여 선정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추출군을 선택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


기관 또는 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업허가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한글명  
영문명(한문명)  
분류번호 및 코드  
조정신청 구분
(해당항목( ) 표기)
( )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
( ) 비급여대상으로 조정
( )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조정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상대가치점수 등 조정신청 내용 현 행   조정()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5조제2에 따라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 행위에
대해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정 신청사유
2.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조정신청시 조정신청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3. 상대가치점수 조정신청시 조정()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4. 기타 참고자료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요양기관ㆍ관련학회ㆍ관련단체명 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가입자 등의 경우 가입자성명,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조(수입)허가 인증·신고증 사본은 최초 등재 와 변동 등 비교가 필요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되는 항목의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치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기술혁신에 관한자료, 기타 가치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획기성 가치평가는 임상문헌, 기술개량 가치평가는 기술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희소·필수 치료재료 입증자료는 수입의 경우, 희소ㆍ필수 치료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제조국을 포함한 제외국의
보험가(유통가), 연간 예상 판매량 및 판매금액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 또는 재평가될 수 있으며, 착오 기재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처리기간(100)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 까
지에 따른 독립적 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10항에 따른 재평가 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6. 상한금액의 조정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첨부 시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관세법2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수입과 관련된 부대경비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의 첨부 시 자사 제품과 관련된 자료 여부를 구분하여 주시고, 국외 연구논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번역본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 건 복 지 부

(1)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

작성ㆍ제출
.....->

(2)접수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3)행위(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5)보건복지부장관
결정ㆍ고시

(접수후 10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처리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4)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2(전문평가위원회) ①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
, 한방의료
행위
, 치료재료(인체조직안전및
관리등에관한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및 질병군으로 각각 구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한방의료
행위전문평가위원회
, 치료재료전문
평가위원회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
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로
한다. <신설>






2(전문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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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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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첨단기술(혁신의료
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첨단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
구분하여 디지털의료전문평가
위원회로 한다
.
<생략> <현행과 같음>
9(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 <생략>
9(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 <현행과 같음>
<생략>
1. <생략>
2.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
위원회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량
, 행위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
위원회
및 디지털의료전문평가
위원회는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량
, 행위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
3. 5. <생략> 3. 5.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12(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기준규칙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를 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35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9. <생략>
12(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기준규칙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를 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40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9. <현행과 같음>
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
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
1
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
6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
하여 선정
한다.



<생략>
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
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
1
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평가위원회별로 구성을 달
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1항제1
와 제
6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
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추출군을 선택
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