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0.1

야국화 2022. 9. 30. 11:39

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0.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9-29/ 발령번호 : 2022-225호

▶주요내용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 적응증 확대 포함 5항목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 2022.8.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9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80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80
핵산
증폭
680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680
다종그룹2-(05) 호흡기
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 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
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 행위 제2장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란 중 (42)란 다음에 (4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
(43) MYBPC3 Gene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99
요오드
-녹말
발한
검사

[편측]
699
요오드
-녹말
발한
검사

[편측]
급여
기준
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는 다한증액취증프레이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발한 범위 확인 및
수술치료
효과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다한증액취증 환자 중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목적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국소부위
(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 등)에 실시한 경우

2) 두경부 수술 이후 프레이 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어 치료
가 필요한 환자에게 국소부위(귀 주변 등)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급여횟수
1) 발한 범위 확인을 위한 수술치료1
2) 수술치료 후 효과 평가 시 1
3) 1), 2)의 경우 실시부위 별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80 핵산증폭 다. 다종그룹3란 다음에 라. 다종

그룹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분류항목 유전자명
라. 다종그룹4 (01)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란 다음에

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의 급여기준
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1. 양측 상지 중심정맥 폐색으로 인해
내경정맥과
쇄골하정맥으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이 불가능한
환자

2. 우측 중심정맥(내경정맥, 쇄골하정맥)
으로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자482-1 경피적 척추

고주파열응고술란 다음에 자485 무탐침정위기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85
무탐침
정위기법
안면골 골절
정복술
(관골,
하악과두)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
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을 따름
.

부 칙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