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약제기준부/2022-09-16

야국화 2022. 9. 19. 11:57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약제기준부/2022-09-16

1. 보험약제과-3339 (2022.9.1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관련하여

'22. 10. 1.(토)부터 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1738('22.9.8.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시행 협조요청)
2.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

   으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니,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기간 : '22. 10. 1.(토)부터 종료 안내 시*까지
- 단, 그 전이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즉시 적용
* 종료 시기는 질병관리청과 인플루엔자 유행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환자 :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약제 : 항바이러스제 로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구분 현행급여기준 변경 급여기준(한시적 적용)
Osel
tamivir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
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
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Zana
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
로타
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