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1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22.8.29
최영은( ☎ 044-202-2537 )/ 공공의료과/ 제정 / 제·개정일 : 2022-08-29
1. 제정이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해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진료과목 및 간호등급 기준 충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 배제 등을 정함.
고시 제2022-201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제2조 관련)
1.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중 7개 이상 설치·운영
2. 간호등급
○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3. 보조사업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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