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6.1

야국화 2022. 6. 2. 10:21

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6.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30/ 발령번호 : 2022-128호

○주요내용
  -분만취약지 분만가산 수가 적용기준 변경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세부 검사항목 신설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22. 6. 1.
* 단, 신경차단술 관련 개정규정은 2022.7.1. 적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분만취약지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점수1편 제2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1. 및 제14
조산료 산정지침
(5)
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적용대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취약지 및
    잠재적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
(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

. 적용일자: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4)란 다음에

(5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2). 정밀면역검사 (정량) (55) Levetiracetam

 

. 행위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 중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란과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란 다음에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24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항목을 삭제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
신경
차단술
신경
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

                            - 다 음 -
 . 산정횟수 및 기간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
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100%, 15회를 초과시는 50%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
  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

4)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
 하여야 함
.

 다만, 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
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
하여야 함.

. 수가 산정방법
1)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

2) 각 분류된 신경차단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1) ·소후두신경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24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대소후두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2) 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분절
(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분절(level) 이상
  의 늑간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 좌우 양측 동시 실시 시에는 각각 산정함.

(3) 대퇴신경, 좌골신경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부위에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해당 신경에 따라 바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대퇴신경 또는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
-좌골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또는
  바
24파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 각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1) 분절(level) 적용 및 (2) 분절
(level) 미적용 신경차단술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로 구분하여 산정함.
[표]

)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1) 흉부,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 인접부위에 실시한 경우
에는 제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
신경총을 차단한 경우는 바
26(3)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복잡
한 것
-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 아 래 -
1)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
  술
-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부위를 불문하고 편측은
   
100%, 양측은 200%를 산정함.

2) 족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24파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
-좌골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며, 편측당
   최대
100%를 산정함.

3)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1나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소정점수를 산정함.

4) 천장관절신경차단술(Sacroiliac Joint Block): 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1일 최대 산정범위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300%를 산정함.
구 분 세부 내용
(1)
분절
적용
차단술
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편측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200%)
양측
(또는
편측, 양측
동시)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 50%),
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
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2)
분절
미적용
차단술
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
(Psoas Compartment 포함), 천장관절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3)
분절부위
미적용
차단술
항목 척수신경 후지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3
신경
차단술
C-Arm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
에 대하여
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
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 -
.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 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접구개신경절
  
(Sphenopalatine Ganglion)

.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 :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

.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방척추신경(Paravertebral Nerve), 선택적 신경근
(Selective Spinal Nerve Root), 척추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척수회백신경교통지(Gray Rami
Communicans),
요천골신경총(Lumbar or Sacral Plexus)
,
후지내측지(Posterior Medial Branch), 추간관절(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 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흉부교감신경절(Thoracic Sympathetic Ganglion),
요부교감신경절(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외톨이신경절(Ganglion Impar)


2. 세부적용기준
.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 측면상
,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

1)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
) 요천추는 (1)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2) 경사상과 측면상
2) 경추간공경막외신경,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정면상과 측면상

. 경추간공경막외신경,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요천골신경총, 추간관절,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
.

.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제3절
신경
차단술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
lled Analgesia)
과 신경차단술
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1.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 주입, 정맥내 주입,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경우 통증자가조절법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
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하에 실시한 다음의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
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인정하되, 신경차단술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초일에 한하여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암관련 수술 후 통증
나.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중 요추부의

49나 내시경하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9
추간판
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
]
경추부위의
전종인대
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은 연하곤란을 주증상으로
영상검사에서 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된 경우 인정하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을 1 level 시행한 경우
     자
49(1) 관혈적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경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동시에 여러 level을 시행한 경우 2 level부터는 자49(1)
   
소정점수의 25%씩 산정하되 최대 3 level까지만 산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356 요실금수술 중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56
요실금
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염증, 테이프 노출,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
.

                                      - 다 음 -
. 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
   : 2(1)()3)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단순봉합-근육
    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으로 산정함.

. 수술 후 15일 이내에 절단 혹은 제거시
   : 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
     -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로 산정함.

. 수술 후 15일 초과 후 절단 혹은 제거시
   : 356(2) 요실금 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6 경피적 척추경나사못

고정술란 다음에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6
척추
고정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단분절 수술 한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행위 제6장 마취료의 개정규정은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삭제]

24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 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
.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 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삭제>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 흉부의 통증 등에 실시하는 늑간 신경차단술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 Level이상의 늑간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 level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우 양측 동시 실시시에는 각각 산정함.  
  ·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 Occipital Headache 상병에 대소후두 신경차단술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24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 관절지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로 산정함.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산정방법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산정방법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다 음 -
.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 편측 실시 시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 200%)

)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 +50%), 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 분절(level) 미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block 포함),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척수신경 후지
2) 수가 산정방법
) 편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삭제>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S2 Foramen에 실시한 천골신경차단술(Transsacral Block; 일명 S2 Block)은 경막외신경차단술(Epidural Block)으로는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때 실시하게 되므로 Epidural BlockS2 Block의 동시 실시는 타당하며 같은 날 Epidural Block(또는 경막외카테터 삽입)S2 Block를 같이 실시한 경우는 주된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100%, 2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을 흉부, 요부 별도 실시시 각각 산정하되, 근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 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함. <삭제>
  ·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에는 바26(3)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복잡한 것-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