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2.4.6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4-06/ 발령번호 : 제2022-85호
◇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 시행일자 :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상수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0.22 |
11,220원 초과∼14,380원 이하 | 51,100원 초과∼63,130원 이하 | 0.23 |
14,380원 초과∼22,170원 이하 | 63,130원 초과∼70,000원 이하 | 0.32 |
22,170원 초과∼35,670원 이하 | 70,000원 초과∼81,310원 이하 | 0.44 |
35,670원 초과∼61,490원 이하 | 81,310원 초과∼94,480원 이하 | 0.65 |
61,490원 초과∼94,380원 이하 | 94,480원 초과∼111,760원 이하 | 0.84 |
94,380원 초과∼122,360원 이하 | 111,760원 초과∼136,490원 이하 | 0.90 |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 0.98 |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 1.05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1.05 |
제7조의 “별표 3”을 “영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금액 | |
지역 가입자 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11,22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32,800원 초과 | |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47,81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26,270원 초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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