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
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30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❶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하여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
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
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❷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하여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❸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
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❹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 의사협회는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고 말하며,
○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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