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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7-27

야국화 2021. 7. 28. 12:26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7-27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가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4,1546)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식품위생법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

   [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대상 수가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 수가명 점수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
-1-. AA154 초진진찰료-의원 188.11
AA155 초진진찰료-병원 208.86
AA156 초진진찰료-종합병원 232.33
AA157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255.79
장티푸스 -581-. D5820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167.95
폐결핵 -121-. G2101 흉부 1 75.53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는 기본 진찰에 포함

 

[3] 본인부담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동 지역 30% 40% 50% 60%
·면 지역 35% 45%

*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령감면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별표3] 1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

진료에도 불구하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 제외됨

 

[4] 적용기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대상 수가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함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함

 

[5] 청구방법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료내역은 타 진료내역과 별도 분리하여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함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여 청구함

 

[6] 적용기간

2021.8.2.부터 2021.12.31.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가 관련 질의응답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기관은?
1) 관할 보건소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2) 건강진단
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하기로 자체 결정한
의료기관
**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
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으로
,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대상자가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으로
, 의료기관이 현행
비급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가격 산정 가능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 선택에 따른 사항

* , 건강보험 적용 시 동일 의료기관 내 개별
환자
또는 특정일자·요일 단위로 비급여·급여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불가능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적용 검사 항목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6[별표4]에 따른 식품
취급
·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
만 지원하며
,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항목이 해당함
4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를 모두
시행해야 산정 가능한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6[별표4]에 따른 식품
취급
·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준수하여 시행 후 산정 가능함
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검사
수가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진찰료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6 진찰료 및 검사료는 별도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검체검사 질 가산,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가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7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불가함
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동일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
(약제 처방전
발급
,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
한지?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9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다른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한지?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이 때 진찰료 별도 산정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는 분리하여 청구함
10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가능
한지?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검사
(흉부 x-ray)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한 검사는 산정 불가함
11 -581-.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D5820)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위탁 가능하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검사관리료(10%) 산정
가능
(이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 불가
)
12 장티푸스 검사를 위해 -581-.
배양 및 동정(D5820)이 아닌
-581-. 배양, 동정 및 약제
감수성
검사(D5851~D5856)
시행하고 해당되는 수가로
산정가능한지
?
배양, 동정 이외의 검사를 추가
시행하더라도
, -581-.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D5820) 소정점수를 산정함
13 흉부 x-ray 시행 후 필름료
또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비용을 별도
로 수가 산정 가능한지
?
-121-. 흉부 [직접] 1(G2101)
산정함
14 흉부 x-ray2매 촬영
하였을 경우
-121-.
흉부[직접] 2(G2102)
산정 가능한지?
2매 이상 촬영하더라도, -121-.
흉부 [직접] 1(G2101)로 산정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다른 진료내역과
구분하여 의과 외래명세서에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작성하되
, 반드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고,
내원일수는 “1”로 청구함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외래진료 당일에 입원
하는 경우에도 외래명세서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예시] 의원 외래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16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
당일에 원외처방 등
다른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방법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 다른 진료내역
(원외처방 등)은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되, 명세서의
내원일수와 요양
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함
17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의 특정내역
란 작성방법은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이 때, 다른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기재함


[예시]
18 이중자격(건강보험)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
방법은
?
보훈환자는 제외되므로,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
자격자는
공상 구분자를 삭제 후 보험자 건강보험(4)
자격만 기재 후 청구함

15예시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일투 총투
01 01 0001 1 AA154 1 1
09 01 0002 1 D5820 1 1
10 01 0003 1 G2101 1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X999 C/건강진단결과서

 

17예시

특정내역 (MX999)기재 청구유형
1.2.3.4.5.6.7.8.9....
C/건강진단결과서 올바른 기재
ㅡ C/건강진단결과서 잘못된 기재
C/건강진단ㅡ결과서 잘못된 기재
C/건강진단 잘못된 기재
건강진단결과서 잘못된 기재

[3]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9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청구 금액
예시 아래와 같음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은 검사 항목, 자체(위탁)검사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동시 실시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의한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의거한 본인부담
경감은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할 수 없음

19예시

대상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1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금
()
의원 41,010 30% 12,300
병원 동지역 38,720 40% 15,400
·면지역 35% 13,500
종합
병원
동지역 41,480 50% 20,700
·면지역 45% 18,600
상급종합병원2 44,230 60% 34,400
1)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모두 시행한 경우
2)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차상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