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6-23

야국화 2021. 10. 12. 12:28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6-23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3(2021.6.2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산정 금액이 예정된 재정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6.20.(일) 진료분까지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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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17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
-2443호, 2021.5.11.)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 산정 금액이 예정된 재정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6.20.(일) 진료분까지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함
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금 적용 대상기관에서는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21.6.20.(일) 까지의 진료분을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가 청구현황과 확진환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가 진료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 진료분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비중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청구하는 등 지원금 수가 청구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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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과 수가파일_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관련 수가마스터 반영/ 의료수가개발부/2021-06-24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3(2021.6.22.)]

◎ 시행일자 : 2021.6.20.(일) 진료분까지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

◎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관련 수가코드 사용 한시적 중지 수가마스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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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7)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관련근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3호(2021.6.22.)]
◎ 시행일자 : 2021.6.20. 진료분까지 청구가능

비고 수가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 의원단가 병원급이상단가 치과병의원단가 한방병원단가 상대가치점수
한시적 사용중지 AH091 2021-06-21 코로나
19확진
환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중증환자 243120 214530 246170 249220 2775.32
한시적 사용중지 AH092 2021-06-21 코로나
19확진
환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비중증환자 211410 186550 214060 216720 24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