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35(2021.3.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규 및 재등록)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마련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검사결과 유효기간
검사항목 | 유효기간 |
영상검사 (뇌 MRI, 뇌 CT) |
(신규 등록) 중증치매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을 특정하지 않음 ※ 단, 신청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서 정한 보존 기간(5년)은 초과할 수 없음 |
혈액검사 | (신규 등록) 인지기능 저하 이후로 실시한 검사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
CDR or GDS, MMSE, 신경심리검사 |
(신규 및 재등록)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
나. 적용일 : 2021.3.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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