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기준 개선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075 (2013.2.2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9 (2020.12.17.)
2. 보건복지부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및 적용 방법 알려와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상병란에 정신과코드(F)와
보건일반상담코드(Z71.9)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인정대상 및 범위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당해 진료비 청구 이전 시점에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 상병 청구 이력이 없는 대상자
2) 약물처방 없이 아1 개인정신치료,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를 실시
나. 관련 수가 산정방법
1) 아1 개인정신치료(Ⅰ ~ Ⅳ)는 세부 항목 중 1항목을 1일 1회 산정가능함
2)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중 Level Ⅰ~ Ⅲ에 대해서만 산정가능함. 다만, 각 세부항목
별 인정 횟수는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을 따름
다. 적용시점 : 2021. 1. 1. 진료분부터
[참고1] 기존행정해석 정신건강정책과-1075 2013.3.28 행정해석
제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청구절차 개선에 따른 조치 요청
1.관 련 : 정신건강정책과-3164(2012. 8.17)호 2. 우리부는 2012년 6월 수립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서는 2013. 4. 1(월)부터 다음의 제도개선 사항을1.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에서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상병란에 정신과코드(F)와 보건일반상담코드(Z71.9)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기재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1. 당해 청구 이전 시점에 대상 환자에 대한 정신과코드(F) 청구 이력이 없을 것 2. 약물처방과 기능검사가 동반되지 않는 지지요법(NN011), 집중요법(NN013), 심층분석요법(NN012)이 시행되었을 것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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