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제2020-206호 및 제2020-221호 관련, ’20.10.8.적용) |
□ 적용 대상 및 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대상질환 및 |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 대상질환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
2 |
적용 시작일은? |
○ 2020.10.8. 외래 경증질환 재진 진료분 부터 적용함 |
3 |
상급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 진료시 적용됨 - 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4 |
상급종합병원 |
○ 원외처방약제비는 적용되지 않음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
5 |
응급실 |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가 재진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 ○ 다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
6 |
상급종합병원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상급 |
7 |
같은 날 경증질환과 경증질환 외 타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
○ 동일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 ○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
□ 예외기준
1. 임신부, 난임 등 진료는 제외대상인지?
○ 임신부, 난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6세 미만 및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표에 따라 진찰료 총액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100을 본인일부부담
하는 환자가 아니므로 대상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 표 비고1에 해당하는 환자
2. ‘초진 당일 검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검사’의 의미는?
○ 초진 시 진료담당의사가 진단을 위해 검체방사선 검사 등을 처방하였으나 당일 예약이 불가하거나,
검사 전 준비(금식 등)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초진과 날짜를 달리하여 첫 재진 이전
시행한 검사를 의미함
- (예시1) 첫 재진 진료 전 시행한 예약검사는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제외
내원일자 |
10/6 |
10/12 |
10/14 |
진료구분 |
초진 |
검사 |
재진 |
의료질평가지원금 |
o |
x |
x |
종별가산율 |
o |
o |
x |
본인부담률 |
60%* |
60%* |
100% |
*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 (예시2) 재진 이후 예약검사는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내원일자 |
10/6 |
10/12 |
10/14 |
진료구분 |
초진 |
재진 |
검사 |
의료질평가지원금 |
o |
x |
x |
종별가산율 |
o |
x |
x |
본인부담률 |
60%* |
100% |
100% |
*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3. 선별급여,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등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 예외 대상항목은?
○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예외대상으로 해당항목의 종별가산율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별도 대상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연번 |
항목 |
근거 |
|
1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시행령[별표2] 제1호 가목1) |
|
2 |
등록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
||
3 |
요양기관 외래진료에서 주기적으로 의사 |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표 비고4 |
|
4 |
65세 이상 틀니 |
시행령 [별표2] 제3호 |
바목 |
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진료 |
사목 |
|
6 |
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 |
차목 |
|
7 |
아1 개인정신치료, 아2 집단정신치료 |
파목 |
|
8 |
가5 회송료 |
타목 |
|
9 |
가8-2나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
||
10 |
하71 추나요법 |
거목 |
|
11 |
선별급여 항목 |
시행령[별표2] 제4호 |
|
12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호(2019.12.31.) |
4. 급여기준에 따른 선별급여도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제외대상인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고시되는 항목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모두 종별가산율 및 해당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보훈환자나 의료급여 |
○ 의료급여, 보훈(이중자격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2 |
각종 지원금 지원대상 |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긴급복지 의료비, 잠복결핵 감염, 여성 ○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지침에 따름 |
3 |
본인부담상한액 |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에서 제외됨 |
□ 청구 방법
1.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한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하되,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진료내역과 적용 제외 되는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청구함
2.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경증 진료 명세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에
특정기호 ‘F025’를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1’로 기재
○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지 않는 별도 본인부담률 적용항목(예: 선별급여, 정신치료,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금 등) 진료 명세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유형)
에 유형코드 ‘A’를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
* (예시)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환자 재진 진료 시 정신건강의학과 집단정신치료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
명세서 |
(명세서 1) 경증 진료 |
(명세서 2) 본인부담률 별도 항목 |
특정 내역 |
- MT002(특정기호)란에 |
- MT065(명세서 분리유형)란에 |
진료 내역 |
집단정신치료를 제외한 |
집단정신치료 |
-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 - 종별가산율 적용 제외 |
- 종별가산율 적용
|
|
일반 내역 |
- 본인부담률 100% 총내원일수: 1 - 요양급여일수: 요양급여를 |
- 본인부담률 40%* * 시행령 [별표2] 제3호 파목 - 총내원일수: 0 - 요양급여일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3. 같은 날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동일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는 주상병에 따라
하나의 명세서로 청구함
○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각각 진료를 받은
경우는 경증질환과 타상병 명세서를 구분하여 청구함
- 이 때, 두 명세서 모두 총내원일수는 ‘1’로 기재
4.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0% 적용에 따라 청구액(공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서는 명세서에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
일부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00분의100미만총액’ 등을
각각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은 정확하게 청구하여야 함
5.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명세서에 본인부담률 경감되는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
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하는 재진 진료 명세서에는 특정기호
‘F025’만 단독으로 기재·청구하여야 함
6. 특정기호 ‘F025’를 적용하는 명세서는 진료내역의 항·목 구분을 달리 작성하여 청구하는지?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명세서 서식(의·치과, 한방)에서 정하는 진료내역의 ‘항, 목’ 구분에
따라 작성·청구함
7.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명세서 처방내역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 명세서 처방내역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처방내역 특정기호)란에는 현행과 동일
하게 ‘V252, V352, V100’을 구분·기재하여 청구함
※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서식의 ‘본인부담 구분기호’란에 동일하게 ‘V252, V352, V100’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8.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청구할 수 있는지?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 재진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제외됨에 따라,
특정기호 ‘F025’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청구할 수 없음
9.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지원금은 청구할 수 있는지?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 재진 진료 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지원금’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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