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10.8
송서현(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28/ 발령번호 : 2020-221호
○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
- 회송료 산정기준 및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방법 신설
○ 시행일 : 2020.1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54, 1570, 1572, 1594 |
가-5 회송료 |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93, 1595, 1557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항목란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일반사항 |
제목 |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
세부 인정 사항 |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를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아래 1), 2)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대상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 2) 대상환자 위의 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재진환자 중 「국민
나. 적용방법 1) 수가 산정 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나.의 적용방법을 따르지 아니함. 1) 선별급여,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등 본인부담 별도 대상항목 및 「국민건강 2) 초진 당일 검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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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다음에 가5 회송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가5 회송료 |
제목 |
회송료 산정기준 |
세부 인정 사항 |
가5 회송료는 요양급여 절차에 따라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는 1. 일반원칙 가. 회송료 I은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 이상인 2단계 요양급여를 나. 회송료 Ⅱ는 상기 가.에 해당하면서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다. 환자를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회송 받을 기관 라. 환자를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회송 환자의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마. 상기 라.에 따라 환자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
2. 회송환자 기준 2단계 요양기관에서 중증․급성기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치료 또는 일정
3. 회송환자 관리방법 가. 진료협력센터는 회송된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회송 받았던 기관(1단계 요양기관) 나.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회송환자에게 회송환자 신속예약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4. 산정방법 환자를 상기 1.에 따라 1단계 요양기관에 회송한 경우 1회 산정함. 다만, 회송환자 상태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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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세부 인정 사항 |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을 - 다 음 - 1.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2.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산정방법 가. 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자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32시간(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 라. 전담인력은 전전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재직일수 합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3. 병상수 산정방법 가. 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나. 병상수는 전전월 15일자 허가병상수로 산정함.
4.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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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란 다음에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22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지원금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제외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4호 서식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신규ㆍ변경] 통보서 |
1.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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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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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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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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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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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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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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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월 |
년 월 적용 |
①적용수가 |
□ 회송료Ⅰ □ 회송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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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수(③포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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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료협력센터 의료인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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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상수 |
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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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00병상 당 전담인력수 (④/100)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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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센터 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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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 ⑥ 인력 구분 |
※ ⑦ 직종 구분 |
성명 |
주민 번호 |
면허 번호 |
취득 일자 |
입사 일자 |
퇴사 일자 |
진료협력센터 |
휴가 |
⑨대체인력 |
※ ⑩ 재직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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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무 일자 |
최종 근무 일자 |
※ ⑧ 구분 |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
휴가자 |
대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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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주민등록 번호 |
※ 적용 일자 (from) |
※ 적용 일자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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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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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⑪병동별 |
년 월(15일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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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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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001 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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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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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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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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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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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정신과폐쇄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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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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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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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치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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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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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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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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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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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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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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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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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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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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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통보서 세부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신규․변경) 통보서」 작성요령 |
【 적용기준 】
전전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수 및 병상수에 따른 해당 수가 적용
신규개설기관 또는 진료협력센터 최초 설치기관은 최초운영일로 산정함
【 제출시기 】
신규통보: 요양기관을 신규개설한 경우 또는 진료협력센터를 최초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단,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제출 가능)
변경통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및 병상수 현황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제출
【 산정현황 】
① 적용수가: ②, ③, ④, ⑤에 따른 해당 수가를 기재
②, ③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및 의료인수: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전전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재직일수 합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④ 병상수: 병상수는 전전월 15일자 허가병상수로 산정하여 기재
⑤ 100병상 당 전담인력수: ④/100(소수점 이하 절사)
⑥ 인력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05.간호사, 99. 기타 종사자(비의료인으로서 진료협력센터 근무자)
⑦ 직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정규직(전일제 40시간이상), 02.계약직(전일제 40시간이상), 03.정규직(단시간 32시간이상~36시간미만), 04.계약직(단시간 32시간이상~36시간미만), 05.정규직(단시간 36시간이상~40시간미만), 06.계약직(단시간 36시간이상~40시간미만)
⑧ 휴가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⑨ 휴가자의 대체 근무자 신고: 진료협력센터 인력 현황 신고와 동일하게 ⑥번부터 ⑧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⑨번에 대체하는 휴가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대체 기간 입력
⑩ 재직일수: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마지막일까지 재직일수. 단, 휴가일수⑧은 제외
⑪ 병동별: 일반병동은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으로 기재 또는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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