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위탁 계약 체결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325(2020.5.27.)
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806(2020.5.29.)
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침은 6월 중 배포 예정
가.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기간: 2020.6.1.(월) 부터 실시
○ 사업기간: 2020.6.22.(월) ~ 12.31.(목)
* 어르신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어르신(1955.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및 횟수: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1회 무료접종 지원
○ 비용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19,01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나.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붙임 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 안내
2. (교육자료)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 (서식) 어르신 폐렴 구균 사업 참여확인증
4. (서식) 어르신 폐렴구균 교육수료증
5.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6. (부록)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르신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부담감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 내용: 23가 다당질 백신(PPSV 23), 1회 무료접종 지원
○ 비용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19,01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 사업기간: 2020. 6. 22.(월)∼12. 31.(목)
※ 고위험군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접종백신 및 횟수: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0.5ml, 1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접종
□ 위탁 계약
○ 위탁의료기관 체결 기간: 6. 1. (월) ~
○ 참여의료기관 교육수료 후 위탁 계약 체결
- 교육수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자료다운 → 사업내용 숙지한 후 참여확인증 관할 보건소 제출
*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예진의사는 교육수료 필수
* 교육자료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 에서 확인
※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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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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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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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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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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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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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위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자체 교육을 통해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번호 |
이름 |
면허번호 |
번호 |
이름 |
면허번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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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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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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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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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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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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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시행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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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
시행여부 |
폐렴구균 |
PPSV 23 |
□시행 □시행하지 않음 |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ʻ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철회할 경우 참여 확인증(시행여부)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수료증
제 20123456781 호
「어르신 폐렴구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소 속: 직 군: (면허번호: ) 성 명: 소 재 지:
귀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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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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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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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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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계약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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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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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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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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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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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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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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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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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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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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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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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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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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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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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탁계약 |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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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3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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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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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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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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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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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료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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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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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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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 70g/㎡] |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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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1]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경미한 증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비교하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이며,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심한 증상>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이상반응이며, 예방접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 후 전신 발진 및 두드러기,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즉시 또는 수십분 내의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
●그 밖에 평소와 다른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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