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온라인 교육(마약류취급자대상)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21(2020.4.6.)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 마약류취급
(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제도 변경사항과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20년도 상반기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동영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매뉴얼 - 동영상게시판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자 교육자료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20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자 교육자료202004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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