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4-14

야국화 2020. 4. 16. 09:34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4-14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

    (보험급여과-1655, 2020.4.14.)  관련입니다.

○ 코로나 19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가-1외래환자 진찰료 관련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요청(보건의료정책과-1470) 관련

      질의응답 Q2, Q3 삭제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추가 질의·답변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여부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22 의료질평가 지원금,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

2.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진찰료 관련 소아, 야간공휴 등 가산 별도산정

가능 여부

-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