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2020-02-10
중앙방역대책본부( ☎ 043-719-713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부/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0-02-07/ 발령번호 : 2020.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에 노출된 시설 및 공간의 환경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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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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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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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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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Ⅱ. 소독시 준비 및 주의사항 2 1. 일반 원칙 2 2. 소독 전 준비 품목 2 3. 소독 중 주의사항 3 4. 소독 후 예방조치 3
Ⅲ. 대상별 소독 방법 4 1. 환자 거주 공간 4 2. 환자에 노출된 지역 6
▷ 붙 임 ◁ 1.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9 2.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19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 20 4. 자가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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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목적 및 기본 방향 |
1. 목 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 지침 제공 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나 거주공간에서 감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한 소독 업무 처리절차 안내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감염성 물질을 불활성화 시키는 소독 방법 제시
○ 소독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에 노출된 시설 및 공간의 환경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 *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함 |
II | 소독시 준비 및 주의사항 |
1. 일반 원칙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 환경 표면에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냄
- 소독제를 적신 천(타올)을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타올)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단,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2. 소독 전 준비 품목
○ 개인 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가운, 장화, 고글 등)
*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로 착용)
○ 환경 소독제 (붙임 1)
- (종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콜(70%),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시행
☞ [붙임 1]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환경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하여 준비(500ppm, 10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12.5mL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 다른 소독제가 고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소독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적용(붙임 1)
○ 갈아 입을 옷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양동이/쓰레기통, 일회용 천(타올), 물 등 (붙임 2)
3. 소독 중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고글 및 보건용 마스크,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에는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고글은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었다면 제거하고 새 장갑(한쌍)을 착용
○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벗어 버리고 다시 착용
4. 소독 후 예방 조치
○ 소독이 완료된 후 모든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탈의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개인보호구는 지침에 따라 제거하며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탈의하는 것이 중요
○ 소독을 실시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와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붙임 4의 절차를 따름
* 사용한 고글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재사용 가능하면 사용한 후에 소독
○ 소독을 실시한 요원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III | 대상별 소독방법 |
1. 환자의 거주 공간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물로 철저히 세척
○ 청소 및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준비 (제조업체의 지침 준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둘 것
○ 거주 장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하여 소독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준비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음
* 손잡이, 팔걸이, 시트백, 테이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음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
○ 의사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 될 때(검사결과 음성)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세탁할 수 없는 직물)은 사용금지
- 검사결과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하거나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사용한 모든 천(타올) 및 청소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장갑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 마스크를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 청소 및 소독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폐기물은 가능한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 [붙임 4]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참조
○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 청소 및 소독 후 최소 2시간 이상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로 표면을 닦기
2. 환자에 노출된 지역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
○ 확진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
- 청소 활동이 완료된 후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폐기
- 고글(사용하는 경우)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 후마다 소독
-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스프레이로 소독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스프레이로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액체가 튀어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수평 표면을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압축 공기 사용과 같이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세척 방법은 금지
ㅇ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 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70℃ 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양동이는 소독제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 용액을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 [붙임 4]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참조
□ 참고 문헌
1.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4). MOH Pandemic Readiness and Response Plan for Influenza and other Acute Respiratory Diseases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Novel Coronavirus (nCoV) Infection is Suspected. WHO/2019-nCoV/IPC/v2020.1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How to Put on and Take Of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trieved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website: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개인보호구_EN_A1sl.pdf
4.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4). MOH Pandemic Readiness and Response Plan for Influenza and other Acute Respiratory Diseases
5. Interim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Areas Exposed to Confirmed Case(s) of 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in Non-Healthcare Commercial Premises(Revised on 05 February 2020) : https://www.nea.gov.sg/our-services/public-cleanliness/ environmental-cleaning-guidelines/guidelines/guidelines-for-environmental-cleaning-and-disinfection(National Environment Agency singapore)
붙임 1 |
|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번호 | 승인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용법/용량 | ||||||
1 | 2719-0002 | 케비사이드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여 수건으로 표면을 닦는다. 2) 물체 표면에 본품을 직접 분사 후 2~3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예비세척 30초)한 후 수건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 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 | 2719-0003 | 케비와입스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A. Dispenser ㆍ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한 장 씩 뽑아 사용한다. ㆍ사용 후 덮개 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B. Packet ㆍ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packet 을 열어 본 품을 꺼낸 후 펼쳐서 사용한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 등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3 | 2719-0018 | 릴라이온버콘마이크로(옥손)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용법ㆍ용량 참조)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 2) 물체표면에 본품을 직접 골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건조 시킨다. 또는 본품의 희석용액을 종이타올이 들어있는 용기에 부어 종이타올을 충분히 적신다. 소독대상 물체 표면을 본품의 희석용액으로 충분히 적신 종이타올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의 희석용액은 7일간 효과가 지속된다. 5) 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4 | 2719-0021 | 인바이로트루액(클로록실레놀)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 2) 물체 표면에 본 품을 직접 골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건조시킨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5 | 2719-0026 | 디-125(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6 | 2719-0031 | 디알에스(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혼합물)(수출용)(수출명: DR-Solution)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2. 적용비율
| ||||||
7 | 2719-0033 | 엠디-125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8 | 2719-0043 | 닥터큐007살균소독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9 | 2719-0047 | 쿼트플러스알파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0 | 2719-0048 | 비티크린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1 | 2719-0051 | 닥터크린맥스액제(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2 | 2719-0052 | 박테사이드플러스액제(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3 | 2719-0053 | 로얄크린플러스액제(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4 | 2719-0054 | 닥터크린액제(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5 | 2719-0055 | 클린센스액(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6 | 2719-0056 | 클리닉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7 | 2719-0057 | 크린앤크리너(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8 | 2719-0058 | 크린앤올킬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9 | 2719-0063 | 클린브이3(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0 | 2719-0064 | 메딕브이3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나.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다.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라.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1 | 2719-0073 | 에이크린액(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2 | 2719-0076 | 세니페이스65(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3 | 2719-0077 | 제로100솔루션(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4 | 2719-0078 | 메디카바살균소독액(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5 | 2719-0080 | 매딕솔루션액(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혼합물)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나.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다.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라.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6 | 2719-0081 | 매딕클리어(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7 | 2719-0082 | 옥시빌티비액(과산화수소수(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적용비율
3.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원액에 1~10분정도 접촉 후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그대로 말린다. 필요시 음용수로 닦아낸다. 3)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 ||||||
28 | 2719-0083 | 옥시빌티비와입스(과산화수소수(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2)1~10분정도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연건조 또는 필요시 음용수로 닦아낸다. 3)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
붙임 2 |
|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
□ 청소 및 소독 준비 물품
□ 소독 방법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제조업체의 지침 준수(붙임 1),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붙임 2)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붙임 3 |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 |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
| 2. 가운을 입는다. |
| 3.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 등)를 착용한다. |
| 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
| 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 6. 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착용한다. |
| 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 1.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
| 2.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
| 3. 손 위생을 시행한다. |
|
|
4. 고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 |
| 5. 보건 마스크를 제거한다. |
|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기
□ 손 위생(hand hygiene) 방법
①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콜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누를 이용한 경우 30초 이상 손 씻기
③ 손 씻기 방법
붙임 4 |
|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환경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ㅇ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ㅇ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ㅇ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아래와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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