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 2020.1.9->공포후 6개월뒤 시행

야국화 2020. 1. 10. 16:00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12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영창

군기 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

 15일이내 시행 

감봉

 월급의 1/5 금액을 감액.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휴가 단축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신&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


 군인사법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