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12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영창 | 군기 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 15일이내 시행 |
감봉 | 월급의 1/5 금액을 감액.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휴가 단축 |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근신&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 |
군인사법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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