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
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장애분류 및 등급표
등급 유형 | 장애분류 및 등급(중증장애인의 범위) | |||||||||
1 | 2 | 3 | 4 | 5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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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복 지 법 상
분 류 | 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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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영 표시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나타냄 ※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 표시된 부분은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나타냄 ※ 사선은 해당 장애유형의 장애 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
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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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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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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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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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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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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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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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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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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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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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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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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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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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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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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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3% | 3.2% | 3.2% | 3.4% |
민간사업주 | 2.7% | 2.9% | 2.9% | 3.1%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3.4% |
■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019년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
1,110,880원 | 1,257,600원 | 1,467,200원 | 1,745,150원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기준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 3% | 3.2% | 3.2% | 3.4% |
민간사업주 | 2.7% | 2.9% | 2.9% | 3.1% |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지급단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영문법령 안내(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클릭)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및 공단지사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320-7000 팩스 :050-3470-0101~2
부산지역본부 전화 :051-640-9800 팩스 :051-646-3552
대구지역본부 전화 :053-288-1500 팩스 :053-288-1555
광주지역본부 전화 :062-448-1199 팩스 :062-448-1144
대전지역본부 전화 :042-620-6200 팩스 :042-635-3705
경기지역본부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서울남부지사 전화 :02-6004-1042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전화 :02-2146-3500 팩스 :0503-470-0114
인천지사 전화 :032-242-1004 팩스 :032-242-1030
울산지사 전화 :052-226-1004 팩스 :052-226-1090
경기북부지사 전화 :031-850-4519 팩스 :031-836-4172
경기동부지사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5
강원지사 전화 :033-737-6618 팩스 :033-744-4976
충북지사 전화 :043-230-6400 팩스 :043-234-6030
충남지사 전화 :041-629-6000 팩스 :041-622-7656
전북지사 전화 :063-240-2400 팩스 :063-246-4658
전남지사 전화 :061-240-0700 팩스 :061-247-9880
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경남지사 전화 :055-225-8000 팩스 :055-285-1729
제주지사 전화 :064-710-5010 팩스 :064-759-7907
담당자 : 기업지원부 김성희 | 전화번호 : 031-728-7058 FAX :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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