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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2019-09-27

야국화 2019. 9. 27. 12:19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2019-09-27

 담당자 : 박강수( ☎ 044-202-3304 )/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19.8.26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등 편의법상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최소화 및 단속 적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합리적 지침 마련



1. 현행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의 단속기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격과 다르게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속 혼란


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의 단속기준
⇒ 2005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은 그 후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가 없음.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입대의 등 공식적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주차구역이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② 개인이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
⇒ 법적 의무없이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단속불가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임
③ 현행 규정과 규격이 다른 주차구역의 단속기준
⇒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임. 다만 지속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
④ 안내표지(판)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 다만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전용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불가(벽면 등에 부착되는 안내표지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


2.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은 지극히 정성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장여건에 비추어 위반정도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주차선 침범기준에 한하여 규정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한개소만 설치하는 경우 선의 두께를 포함함)
따라서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임.
다만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태료 불부과>

<1회 계도>

<과태료 부과>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내 침범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

주차선을 넘어감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경우, 동일장소에 하루 이상
장기간 주차시 민원인A가 오전에 신고하고 민원인B가 오후에 신고하는
등 다수의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
-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임 ⇒ 이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 주차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하였을 경우 ⇒ 이는 두 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1회씩 총2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복부과 가능
-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고지 이후에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준용하여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4. 장애인보호자용 주차표지 단속기준


․현재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 보호자용 표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다만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차장 입차 및 출차가 해당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예시1) 주차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해당 장애인이 병원에 있고 보호자 혼자 출차할 경우

⇒ 해당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예시2) 위 경우에서 출차하였던 보호자가 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러 보호자 혼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 해당시간에 장애인이 병원에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
※ 유사한 사례로 신고된 경우에도 보호자 차량의 입차 및 출차와 해당장애인 케어의 직접적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5. 이삿짐차량 등 불가피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등에 대한 처리


․공동주택에서 이삿짐차량이 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할 경우 등


○ 위반행위의 불가피성 및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치
- (이삿짐 차량)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그 장소 이외에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불가(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 제출받아야 함)
- (행사 등을 위한 점용) 행사 및 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 역시 불가피성 및 적절성 여부 등 확인 후 처리(계획서 등 확인)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
(2019. 5. 1)


1. 모든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그 밖에 고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위(이 행위로 인해 1면의 주차를 곤란케하는 행위는

    주차위반으로,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주차방해로 각각 단속)


2. 계도가 필요한 경우
○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그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제반 정황상 주차위반 또는 주차방해로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등
* 계도조치는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계도 사유 발생시 계속하여 가능


3. 이중주차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 ‘2019 장애인복지사업 안내(Ⅱ)’ 118쪽 등에 이중주차의 경우 “동영상” 또는 “파킹모드 확인” 등을

    신고요건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아닌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도 위주로 안내가 필요

    하다고 하고 있음. 이는 타인에 의해 주차위치가 옮겨질 개연성이 있음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동영상”은 주차하는 장면을 포착하지 못할 경우 촬영의 의미가 없고, 파킹모드 여부에 의해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확인의 의미가 없음
○ 결국 복지사업안내 등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는 그 고의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됨
○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가 사진만으로 신고

    되었다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차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