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야국화 2019. 8. 8. 15:21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6조제2 관련)

 

수련

전문과목

지도

전문의 수

병상 수 및 연간 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정신건강의학과

3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8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100명 이상

3. 외래환자 900명 이상

1. 정신과 진단 및 평가용 기재

2. 뇌파기

결핵과

2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8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200명 이상

1. X-선 장치

2. 공용 심전도기

3. 폐기능 검사기

4. 결핵균 검사시설

5. 기관지경

6. 공용 혈액가스 분석기

7. 인공호흡기

예방

의학과

2명 이상

 

1. 예방의학 실습을 위한 시설

2. 의학도서실

안과

6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5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500명 이상

3. 외래환자 4만명 이상

별표 3 2호에 따른 안과 수련 전문과목란의 시설 및 기구

재활

의학과

5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20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400명 이상

3. 외래환자 1만명 이상

1. 별표 3 2호에 따른 재활의학과 수련 전문과목란의 시설 및 기구

2. 근골격계 진단용 방사선 장비 1대 이상

직업환경의학과

1명 이상

1. 업무상 질병 외래환자 300명 이상

2. 직업성 질병 진단환자 300명 이상

별표 3 2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수련 전문과목란의 시설 및 기구

비 고

1. 위 표에서 "퇴원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입원진료 횟수에 관계 없이 1명으로 산정한다.

2. 위 표에서 "외래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외래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