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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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전문과목 | 지도 전문의 수 | 병상 수 및 연간 진료실적 | 시설 및 기구 |
정신건강의학과 | 3명 이상 | 1. 허가 병상 수 8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100명 이상 3. 외래환자 900명 이상 | 1. 정신과 진단 및 평가용 기재 2. 뇌파기 |
결핵과 | 2명 이상 | 1. 허가 병상 수 8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200명 이상 | 1. X-선 장치 2. 공용 심전도기 3. 폐기능 검사기 4. 결핵균 검사시설 5. 기관지경 6. 공용 혈액가스 분석기 7. 인공호흡기 |
예방 의학과 | 2명 이상 |
| 1. 예방의학 실습을 위한 시설 2. 의학도서실 |
안과 | 6명 이상 | 1. 허가 병상 수 5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500명 이상 3. 외래환자 4만명 이상 |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과 수련 전문과목란의 시설 및 기구 |
재활 의학과 | 5명 이상 | 1. 허가 병상 수 200병상 이상 2. 퇴원환자 400명 이상 3. 외래환자 1만명 이상 |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재활의학과 수련 전문과목란의 시설 및 기구 2. 근골격계 진단용 방사선 장비 1대 이상 |
직업환경의학과 | 1명 이상 | 1. 업무상 질병 외래환자 300명 이상 2. 직업성 질병 진단환자 300명 이상 | 별표 3 제2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수련 전문과목란의 시설 및 기구 |
비 고 1. 위 표에서 "퇴원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입원진료 횟수에 관계 없이 1명으로 산정한다. 2. 위 표에서 "외래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외래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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