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7. 18.>

야국화 2019. 8. 5. 12: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7. 18.>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6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1. 일반 지정기준

진료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이하 이 표에서 "필수전문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전속

전문의 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에는 전속 전문의가 각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전속전문의가 각 1명 이상 있을 것

병상 수

허가 병상 수 200병상 이상

연간

진료 실적

. 퇴원환자 3,000명 이상

. 실제 운영 병상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할 것

시설 및

기구

. 필수전문과의 시설 및 기구는 제2호에 따른 동일 수련 전문과목의 시설 및 기구기준을 갖출 것. 다만, 2호에 따른 수련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 중 (*) 표기된 부분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전공의 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강의실(또는 회의실), 중환자실 및 의학도서실을 갖출 것

수련실적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1년 이상의 인턴수련 실적이 있을 것

 

2.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

수련

전문과목

지도

전문의 수

연간 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내과

 

 

 

 

 

4명 이상

 

 

 

 

 

. 퇴원환자 300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심전도기

. 안저검사경

. 인공호흡기

. 천자류(흉막천자, 골수천자, 심량천자, 복수천자)

. 생검사실

외과

 

 

 

 

 

 

 

4명 이상

 

 

 

 

. 퇴원환자 350명 이상

. 외래환자 2,500명 이상

 

 

 

. 수술중 진단용 X-ray(C-arm 또는 portable X-ray)

. 수술중 초음파검사

. 복강경 수술기구(Laparoscopic surgery unit)

. 혈관 수술기구(혈관 감자 및 인조혈관, Vascular surgery unit)

. 전기소작기(Electric coagulator)

. 아르곤 빔 소작기(Argon beam coagulator)(*)

. 초음파 절삭기(Ultrasonic tissue dissector)

. 전파 절삭기(Bipolar vessel sealing system)

소아

청소년과

 

 

 

3명 이상

 

 

 

 

. 퇴원환자 250명 이상(신생아는 제외한다)

. 외래환자 2,000명 이상(육아상담 수를 포함한다)

 

. 신생아실

. 격리병실

. 수유준비실

. 소아진료에 필요한 전용장비 (신체계측기, 활력징후모니터, 심폐소생기구 등)

산부인과

 

 

 

 

 

 

3명 이상

 

 

 

 

 

 

. 퇴원환자 300명 이상

. 외래환자 2,500명 이상

 

 

 

 

 

. 신생아실

. 신생아 보육기

. 진통실(*)

. 골반경 수술기구(*)

. 자궁경 수술기구(*)

. 초음파(*)

. 태아심박동모니터링장비(*)

안과

 

 

 

 

 

 

 

 

 

 

 

 

 

 

 

 

 

3명 이상

 

 

 

 

 

 

 

 

 

 

 

 

 

 

 

 

 

. 퇴원환자 80명 이상

. 외래환자 4,000명 이상(외래환자가 4,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환자는 1,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세극등(Slit Lamp)

. 검영기(Retinoscope)

. 검안렌즈 세트(Trial Lens Set)

. 검안경(Ophthalmoscope)

. 주변 및 중심시야 검사가 가능한 자동시야계(Automated perimetry)

. 렌즈미터(Lensmeter)

. 안구돌출계(Exophthalmometer)

. 전방각경(Gonioscope)

. 색감검사표(Color Vision Test Chart)

. 후부유리체 절제술 장비(posterior vitrectomy system)

. 전기소작기(Electric Cautery)

. 안검안경(Binocular Indirect Ophthalmoscope)

. 양안시 검사기구(Worth-4-dot 또는 입체시측정 장비)

. 각막곡률계(Keratometer)

. 수술현미경(Surgical Microscope)

. 안저카메라(Fundus Camera)

. 냉동 수술장치(Cryosurgical Unit)

. 안압계(Tonometer)

. 프리즘바 세트(Prism Bar Sets)

. 안내레이저 장비(endolaser photocoagulator)

. 초음파 유화흡입 백내장 수술장비(phacoemulsification Unit)

이비인

후과

 

 

 

 

 

3명 이상

 

 

 

 

 

 

. 퇴원환자 100명 이상

. 외래환자 6,000명 이상

 

 

 

 

 

. 방음장치가 된 청력검사실

. 청력계기

. 외과용 수술현미경(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 이비인후과 수술기구(중이수술, 부비동수술 및 현수후두경수술)

피부과

 

 

 

 

 

 

 

 

 

 

 

2명 이상

 

 

 

 

 

 

 

 

 

 

 

. 퇴원환자 20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자외선치료기

. 임상사진 촬영시설

. 교육용 병리조직 슬라이드

. 현미경

. 전기치료기구(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냉동치료기

. 첩포실험 세트

. 피내반응검사 및 단자검사기구(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우드등(wood light)

비뇨의학과

 

 

 

 

2명 이상

 

 

 

 

. 퇴원환자 150명 이상

. 외래환자 1,000명 이상

 

 

 

. 독립된 방광경실

. 성인용 요도방광경

. 성인용 절제경

. 그 밖의 비뇨기과용 기구(요역동학기기, 요속검사기, 잔뇨측정기, 쇄석장비, 성기능장애 진단기기 및 요관경)

영상

의학과

 

 

 

 

 

4명 이상

 

 

 

 

 

 

. 일반 엑스선검사 연간 15,000건 이상(간접촬영은 제외한다)

. 특수촬영 연간 2,500건 이상

 

 

.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 다중검출 전산화 단층촬영용장치 1대 이상(*)

. 1.5T 이상 전신용 자기공명영상장치 1대 이상(*)

. 도플러 기능이 장착된 초음파 장치 1대 이상(*)

정형외과

 

 

 

 

 

3명 이상

 

 

 

 

 

퇴원환자 200명 이상

 

 

 

 

 

. 수술실 및 정형외과 수술 장비

. 골절테이블 및 접골기구, 손수술기구, 관절성형술기구 및 척추수술기구

. 케스트실 및 석고붕대시설

. 골견인장치

. 물리치료실

신경외과

 

 

 

 

 

 

 

4명 이상

 

 

 

 

 

 

 

퇴원환자 250명 이상

 

 

 

 

 

 

 

. 신경외과 중환자실

. 신경외과용 수술실 및 뇌·척추 수술기구, 수술현미경

. 뇌혈관 및 척추조영 촬영이 가능한 방사선시설(공용 CT MRI)

. 공용 물리치료기구 및 물리치료실

. 공용 신경생리검사시설(근전도, 전위유발검사 및 뇌파검사)

마취통증

의학과

 

 

 

 

 

 

3명 이상

 

 

 

 

 

 

 

500건 이상(전신마취 및 부위마취를 모두 포함한다)

 

 

 

 

 

 

. 마취기

. 심전도

. 직접 및 간접혈압계(수기용 제외)

. 체온측정기

. 맥박산소계측기

. 호기말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CAPNOMETER)

. 흡인기

. 흡입산소농도 측정기와 마취가스 농도 측정기

. 근이완상태 측정기

. 제세동기

. 혈액가스 분석기

.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 중환자실(*)

. 통증치료실(*)

가목부터 사목까지는 각 수술실(전신마취 또는 부위마취가 시행되고 있는 수술실을 모두 포함한다)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아목부터 하목까지는 병원 내 일정한 장소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흉부외과

 

 

 

 

3명 이상

 

 

 

 

퇴원환자 100명 이상

 

 

 

 

. 수술실 및 인공심폐기, 대동맥 풍선 박동기

. 흉부 및 심장혈관 질환의 진단 및 수술에 필요한 시설(흉강경수술장비, 심혈관촬영실, 심장초음파)

. 중환자실

진단검사

의학과

2명 이상

연인원 5만명 이상

. 진단혈액 검사시설(혈액응고 분석기, 자동혈구 분석기, 혈액도말 염색시설)

. 임상화학 검사시설(임상화학 분석기, 전해질 분석기, 혈액가스 분석기)

. 임상미생물 검사시설(미생물 염색시설, 미생물 배양기)

. 진단면역 검사시설(면역검사 분석기)

. 일반경검 검사시설(요시험지봉 판독기)

. 수혈의학 검사시설(혈액저장 냉장고, 교차시험용 원심분리기)

. 원심분리기, 냉장고, 냉동고, 현미경(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생물학적안전작업대(*), 고압멸균기(*), 검사정보시스템(*)

병리과

2명 이상

.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 세포흡입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 조직 및 세포표본제작실

. 육안검사 및 절제실

. 판독실과 회의실

. 파라핀블록과 슬라이드보관실

. 부검실(*)

. 면역병리검사실(*)

. 분자병리검사실(*)

성형외과

 

 

 

 

 

 

 

2명 이상

 

 

 

 

 

 

 

퇴원환자 200명 이상

 

 

 

 

 

 

 

. 수술실, 회복실 및 일반적인 외과시설

. 수술기구, 사진 촬영기

. 성형외과 전용 공간(처치실, 사진촬영실, 미세수술 또는 조직배양 실험실)

. 현미경 수술 장비, 전용 비디오 카메라, 레이저치료장비, 지방흡입기, 두개악안면외과기구, Doppler초음파, Endoscopy set, Rhinoplasty set, Hand surgery set

신경과

 

 

 

 

2명 이상

 

 

 

 

, 퇴원환자 100명 이상

. 외래환자 500명 이상

 

 

 

. 중환자실

. 전용 신경생리검사기(뇌파검사기, 근전도검사기 및 유발전위파검사기)

. 영상의학과시설(뇌혈관 촬영·척추조영 촬영·동위원소 뇌주사 진단시설, CT, MRI)

재활

의학과

 

 

 

 

 

 

 

 

 

 

 

 

 

1명 이상

 

 

 

 

 

 

 

 

 

 

 

 

 

 

. 퇴원환자 50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진찰실

. 치료실(면적 200이상):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재활치료실, 소아재활치료실

. 물리치료용 시설, 기구(평행봉, Exercise mat(치료용 매트), Tilting Table(경사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FES), 등장성 운동치료기, 훈련용 계단, 치료용 볼, 트레드밀, 연속적 수동 관절운동 치료기, 경추견인기 및 골반견인기,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EST), 간섭파치료기, 회전욕조(Whirl pool), Paraffin욕조, 압박치료기, Hydrocollator Unit(온습포), 초음파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 작업치료용 기구(연하치료 전기자극기, Handdynamometer, Pinchgauge, Fingergoniometer, Purduepegboard, 편측무시 측정도구, JebsonTaylor hand Function test)

. 전기진단실: 전기진단실(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방사선종양학과

1명 이상

외래환자 2,500명 이상

. Co-60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사선치료장치

. 방사선 측정장치 및 부대시설

. X-선 조준 촬영장치

가정

의학과

 

1명 이상

 

 

. 퇴원환자 20명 이상(외래환자 10명은 퇴원환자 1명으로 환산할 수 있다)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기본진료실 및 처치시설

. 의무기록시설

. 상담실(기본진료실을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음)

 

정신건강

의학과

3명 이상

 

. 퇴원환자 100명 이상

. 외래환자 900명 이상

. 환자용 침대 20개 이상

. 정신과 진단 및 평가용 기재

결핵과

 

 

 

 

 

 

1명 이상

 

 

 

 

 

 

퇴원환자 200명 이상

 

 

 

 

 

 

. X-선 장치

. 심전도기

. 폐기능 검사기

. 결핵균 검사시설

. 기관지경

. 혈액가스 분석기

. 인공호흡기

응급

의학과

 

 

 

1명 이상

 

 

 

 

응급실 내원환자 8,000명 이상

 

 

 

. 심전도 검사장비

. 인공호흡기

. 전용 제세동기

. 소수술실 및 응급수술실 등의 응급처치실

. 전용 기도삽관장비

. 의료용 산소 및 산소공급장치

. 흡입기

. 중심정맥압 측정장치

. 정맥 주입기(infusion pump)

. 이동용 방사선 촬영기

. 전용 초음파 검사기

. 전용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

. 공동 혈액가스분석장치

핵의학과

 

 

 

 

 

 

 

2명 이상

 

 

 

 

 

 

 

. 영상검사 4,000건 이상

. 체외검사 2만건 이상

. 치료 30건 이상

 

 

 

 

 

. 진찰실

. 방사의약실

. 오염검사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 1대와 단일광자방출 단층촬영기를 포함한 감마카메라 2대 이상

. 핵의학 영상처리 컴퓨터

. 감마선 계측기

직업환경

의학과

 

 

 

 

 

 

 

1명 이상

 

 

 

 

 

 

 

 

. 업무상 질병 외래환자 300명 이상

. 직업성 질병 진단 환자 300명 이상

 

 

 

 

 

. 특수 건강진단실

. 방음실(청력검사실), 청력검사기

.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장비(화학물질 및 분진 개인시료채취기, 소음측정기, 원자흡광광도계(AA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다만, 전공의 파견기관의 장비로 대체 가능)

. 그 밖의 특수건강진단장비(폐기능검사기, 원심분리기, 흉부엑스선촬영기)

비 고

1. 위 표 제1호에 따른 "퇴원환자"의 경우 각 진료과목별 퇴원환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진료과목별 퇴원환자는 신생아를 제외하고, 동일인은 입원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한다.

2. 위 표 제2에 따른 "퇴원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입원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표 제2호에 따른 "외래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외래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위 표의 "시설 및 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해당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5. 위 표 제2호에 따른 병리과 수련 전문과목의 "연간 진료 실적"의 경우 외부 위탁검사 또는 외부 수탁검사 실적을 산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