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7. 18.>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1. 일반 지정기준 | |||
진료과 |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이하 이 표에서 "필수전문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을 것 | ||
전속 전문의 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에는 전속 전문의가 각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전속전문의가 각 1명 이상 있을 것 | ||
병상 수 | 허가 병상 수 200병상 이상 | ||
연간 진료 실적 | 가. 퇴원환자 3,000명 이상 나. 실제 운영 병상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할 것 | ||
시설 및 기구 | 가. 필수전문과의 시설 및 기구는 제2호에 따른 동일 수련 전문과목의 시설 및 기구기준을 갖출 것. 다만, 제2호에 따른 수련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 중 (*) 표기된 부분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전공의 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강의실(또는 회의실), 중환자실 및 의학도서실을 갖출 것 | ||
수련실적 |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1년 이상의 인턴수련 실적이 있을 것 | ||
2.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 | |||
수련 전문과목 | 지도 전문의 수 | 연간 진료 실적 | 시설 및 기구 |
내과
| 4명 이상
| 가. 퇴원환자 3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가. 심전도기 나. 안저검사경 다. 인공호흡기 라. 천자류(흉막천자, 골수천자, 심량천자, 복수천자) 마. 생검사실 |
외과
| 4명 이상
| 가. 퇴원환자 350명 이상 나. 외래환자 2,500명 이상
| 가. 수술중 진단용 X-ray(C-arm 또는 portable X-ray) 나. 수술중 초음파검사 다. 복강경 수술기구(Laparoscopic surgery unit) 라. 혈관 수술기구(혈관 감자 및 인조혈관, Vascular surgery unit) 마. 전기소작기(Electric coagulator) 바. 아르곤 빔 소작기(Argon beam coagulator)(*) 사. 초음파 절삭기(Ultrasonic tissue dissector) 아. 전파 절삭기(Bipolar vessel sealing system) |
소아 청소년과
| 3명 이상
| 가. 퇴원환자 250명 이상(신생아는 제외한다) 나. 외래환자 2,000명 이상(육아상담 수를 포함한다)
| 가. 신생아실 나. 격리병실 다. 수유준비실 라. 소아진료에 필요한 전용장비 (신체계측기, 활력징후모니터, 심폐소생기구 등) |
산부인과
| 3명 이상
| 가. 퇴원환자 3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2,500명 이상
| 가. 신생아실 나. 신생아 보육기 다. 진통실(*) 라. 골반경 수술기구(*) 마. 자궁경 수술기구(*) 바. 초음파(*) 사. 태아심박동모니터링장비(*) |
안과
| 3명 이상
| 가. 퇴원환자 80명 이상 나. 외래환자 4,000명 이상(외래환자가 4,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환자는 1,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세극등(Slit Lamp) 나. 검영기(Retinoscope) 다. 검안렌즈 세트(Trial Lens Set) 라. 검안경(Ophthalmoscope) 마. 주변 및 중심시야 검사가 가능한 자동시야계(Automated perimetry) 바. 렌즈미터(Lensmeter) 사. 안구돌출계(Exophthalmometer) 아. 전방각경(Gonioscope) 자. 색감검사표(Color Vision Test Chart) 차. 후부유리체 절제술 장비(posterior vitrectomy system) 카. 전기소작기(Electric Cautery) 타. 양안검안경(Binocular Indirect Ophthalmoscope) 파. 양안시 검사기구(Worth-4-dot 또는 입체시측정 장비) 하. 각막곡률계(Keratometer) 거. 수술현미경(Surgical Microscope) 너. 안저카메라(Fundus Camera) 더. 냉동 수술장치(Cryosurgical Unit) 러. 안압계(Tonometer) 머. 프리즘바 세트(Prism Bar Sets) 버. 안내레이저 장비(endolaser photocoagulator) 서. 초음파 유화흡입 백내장 수술장비(phacoemulsification Unit) |
이비인 후과
| 3명 이상
|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6,000명 이상
| 가. 방음장치가 된 청력검사실 나. 청력계기 다. 외과용 수술현미경(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마. 이비인후과 수술기구(중이수술, 부비동수술 및 현수후두경수술) |
피부과
| 2명 이상
| 가. 퇴원환자 20명 이상 나.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가. 자외선치료기 나. 임상사진 촬영시설 다. 교육용 병리조직 슬라이드 라. 현미경 마. 전기치료기구(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냉동치료기 사. 첩포실험 세트 아. 피내반응검사 및 단자검사기구(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우드등(wood light) |
비뇨의학과
| 2명 이상
| 가. 퇴원환자 150명 이상 나. 외래환자 1,000명 이상
| 가. 독립된 방광경실 나. 성인용 요도방광경 다. 성인용 절제경 라. 그 밖의 비뇨기과용 기구(요역동학기기, 요속검사기, 잔뇨측정기, 쇄석장비, 성기능장애 진단기기 및 요관경) |
영상 의학과
| 4명 이상
| 가. 일반 엑스선검사 연간 15,000건 이상(간접촬영은 제외한다) 나. 특수촬영 연간 2,500건 이상
| 가.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나. 다중검출 전산화 단층촬영용장치 1대 이상(*) 다. 1.5T 이상 전신용 자기공명영상장치 1대 이상(*) 라. 도플러 기능이 장착된 초음파 장치 1대 이상(*) |
정형외과
| 3명 이상
| 퇴원환자 200명 이상
| 가. 수술실 및 정형외과 수술 장비 나. 골절테이블 및 접골기구, 손수술기구, 관절성형술기구 및 척추수술기구 다. 케스트실 및 석고붕대시설 라. 골견인장치 마. 물리치료실 |
신경외과
| 4명 이상
| 퇴원환자 250명 이상
| 가. 신경외과 중환자실 나. 신경외과용 수술실 및 뇌·척추 수술기구, 수술현미경 다. 뇌혈관 및 척추조영 촬영이 가능한 방사선시설(공용 CT 및 MRI) 라. 공용 물리치료기구 및 물리치료실 마. 공용 신경생리검사시설(근전도, 전위유발검사 및 뇌파검사) |
마취통증 의학과
| 3명 이상
| 500건 이상(전신마취 및 부위마취를 모두 포함한다)
| 가. 마취기 나. 심전도 다. 직접 및 간접혈압계(수기용 제외) 라. 체온측정기 마. 맥박산소계측기 바. 호기말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CAPNOMETER) 사. 흡인기 아. 흡입산소농도 측정기와 마취가스 농도 측정기 자. 근이완상태 측정기 차. 제세동기 카. 혈액가스 분석기 타.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파. 중환자실(*) 하. 통증치료실(*) ※ 가목부터 사목까지는 각 수술실(전신마취 또는 부위마취가 시행되고 있는 수술실을 모두 포함한다)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아목부터 하목까지는 병원 내 일정한 장소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흉부외과
| 3명 이상
| 퇴원환자 100명 이상
| 가. 수술실 및 인공심폐기, 대동맥 풍선 박동기 나. 흉부 및 심장혈관 질환의 진단 및 수술에 필요한 시설(흉강경수술장비, 심혈관촬영실, 심장초음파) 다. 중환자실 |
진단검사 의학과 | 2명 이상 | 연인원 5만명 이상 | 가. 진단혈액 검사시설(혈액응고 분석기, 자동혈구 분석기, 혈액도말 염색시설) 나. 임상화학 검사시설(임상화학 분석기, 전해질 분석기, 혈액가스 분석기) 다. 임상미생물 검사시설(미생물 염색시설, 미생물 배양기) 라. 진단면역 검사시설(면역검사 분석기) 마. 일반경검 검사시설(요시험지봉 판독기) 바. 수혈의학 검사시설(혈액저장 냉장고, 교차시험용 원심분리기) 사. 원심분리기, 냉장고, 냉동고, 현미경(다른 전문과목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생물학적안전작업대(*), 고압멸균기(*), 검사정보시스템(*) |
병리과 | 2명 이상 | 가.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나. 세포흡입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 가. 조직 및 세포표본제작실 나. 육안검사 및 절제실 다. 판독실과 회의실 라. 파라핀블록과 슬라이드보관실 마. 부검실(*) 바. 면역병리검사실(*) 사. 분자병리검사실(*) |
성형외과
| 2명 이상
| 퇴원환자 200명 이상
| 가. 수술실, 회복실 및 일반적인 외과시설 나. 수술기구, 사진 촬영기 다. 성형외과 전용 공간(처치실, 사진촬영실, 미세수술 또는 조직배양 실험실) 라. 현미경 수술 장비, 전용 비디오 카메라, 레이저치료장비, 지방흡입기, 두개악안면외과기구, Doppler초음파, Endoscopy set, Rhinoplasty set, Hand surgery set |
신경과
| 2명 이상
|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500명 이상
| 가. 중환자실 나. 전용 신경생리검사기(뇌파검사기, 근전도검사기 및 유발전위파검사기) 다. 영상의학과시설(뇌혈관 촬영·척추조영 촬영·동위원소 뇌주사 진단시설, CT, MRI) |
재활 의학과
| 1명 이상
| 가. 퇴원환자 50명 이상 나.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가. 진찰실 나. 치료실(면적 200㎡ 이상):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재활치료실, 소아재활치료실 다. 물리치료용 시설, 기구(평행봉, Exercise mat(치료용 매트), Tilting Table(경사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FES), 등장성 운동치료기, 훈련용 계단, 치료용 볼, 트레드밀, 연속적 수동 관절운동 치료기, 경추견인기 및 골반견인기,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EST), 간섭파치료기, 회전욕조(Whirl pool), Paraffin욕조, 압박치료기, Hydrocollator Unit(온습포), 초음파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라. 작업치료용 기구(연하치료 전기자극기, Handdynamometer, Pinchgauge, Fingergoniometer, Purduepegboard, 편측무시 측정도구, Jebson‐Taylor hand Function test) 마. 전기진단실: 전기진단실(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
방사선종양학과 | 1명 이상 | 외래환자 2,500명 이상 | 가. Co-60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사선치료장치 나. 방사선 측정장치 및 부대시설 다. X-선 조준 촬영장치 |
가정 의학과
| 1명 이상
| 가. 퇴원환자 20명 이상(외래환자 10명은 퇴원환자 1명으로 환산할 수 있다) 나. 외래환자 2,000명 이상 | 가. 기본진료실 및 처치시설 나. 의무기록시설 다. 상담실(기본진료실을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음)
|
정신건강 의학과 | 3명 이상
|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900명 이상 | 가. 환자용 침대 20개 이상 나. 정신과 진단 및 평가용 기재 |
결핵과
| 1명 이상
| 퇴원환자 200명 이상
| 가. X-선 장치 나. 심전도기 다. 폐기능 검사기 라. 결핵균 검사시설 마. 기관지경 바. 혈액가스 분석기 사. 인공호흡기 |
응급 의학과
| 1명 이상
| 응급실 내원환자 8,000명 이상
| 가. 심전도 검사장비 나. 인공호흡기 다. 전용 제세동기 라. 소수술실 및 응급수술실 등의 응급처치실 마. 전용 기도삽관장비 바. 의료용 산소 및 산소공급장치 사. 흡입기 아. 중심정맥압 측정장치 자. 정맥 주입기(infusion pump) 차. 이동용 방사선 촬영기 카. 전용 초음파 검사기 타. 전용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 파. 공동 혈액가스분석장치 |
핵의학과
| 2명 이상
| 가. 영상검사 4,000건 이상 나. 체외검사 2만건 이상 다. 치료 30건 이상
| 가. 진찰실 나. 방사의약실 다. 오염검사실 라.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 1대와 단일광자방출 단층촬영기를 포함한 감마카메라 2대 이상 마. 핵의학 영상처리 컴퓨터 바. 감마선 계측기 |
직업환경 의학과
| 1명 이상
| 가. 업무상 질병 외래환자 300명 이상 나. 직업성 질병 진단 환자 300명 이상
| 가. 특수 건강진단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실), 청력검사기 다.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장비(화학물질 및 분진 개인시료채취기, 소음측정기, 원자흡광광도계(AA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다만, 전공의 파견기관의 장비로 대체 가능) 라. 그 밖의 특수건강진단장비(폐기능검사기, 원심분리기, 흉부엑스선촬영기) |
비 고 1. 위 표 제1호에 따른 "퇴원환자"의 경우 각 진료과목별 퇴원환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진료과목별 퇴원환자는 신생아를 제외하고, 동일인은 입원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한다. 2. 위 표 제2호에 따른 "퇴원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입원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표 제2호에 따른 "외래환자"의 경우 동일인은 외래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위 표의 "시설 및 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해당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5. 위 표 제2호에 따른 병리과 수련 전문과목의 "연간 진료 실적"의 경우 외부 위탁검사 또는 외부 수탁검사 실적을 산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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