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 안내
가치심사운영부/2019-07-26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05호(2019.7.19.)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통보'
☎ 문의전화 : 02-3419-9221~9239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01907.pdf
가. 선도사업 대상 영역 및 선정기준
❍ 대상 영역
- 환자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주제 단위(에피소드)
- 제공기간, 제공단위, 서비스 포괄성 등 주제 단위를 달리하여 적용
- 만성질환, 급성기진료, 중증질환, 항목단위로 구분
❍ 대상 선정기준
① 의료의 질과 비용 통합관리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역
예)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절치환술, 폐렴 입원진료, 급성기뇌졸중 등
② 공공성 영역이고 전문성 자율성 보장이 시급한 영역
예) 권역외상센터, 분만취약지역,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 진료 등
③ 합리적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
예) 혈액(CBC)검사, 간기능(LFT)검사, MRI, 척추수술 등
나. 선도사업 대상
❍ 선도사업 후보 대상 중 중요도, 적용가능성, 내 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의
사회적 논의결과(2018.12.31.), 최종 3개 영역 7개 주제 선정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영역의 5개 주제는 분석모형을 우선 개발 적용
- (만성질환 영역)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 4개 주제에 대해 의과 의원급 외래 대상 실시
- (급성기진료 영역) 슬관절치환술 1개 주제에 대해, 의과 전체 요양기관 입원 대상 실시
❍ MRI, 초음파 2개 주제는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심사방식 유지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등에 주안점)
☞ 향후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지표 개발, 위원회에 의한 심사방식 전환여부 결정
<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
영역 | 대상(주제) | 종별 | 목표 | 선정사유 |
만성 질환 | * 고혈압 * 당뇨병 | 의원 | * 적절한 처방 및 관리등을 통한 합병증 및 급성 악화 예방 (입원 감소) | * 평가시행 항목으로 질과 비용 통합 관리 가능항목
관심 항목 |
급성기 진료 (시술 포함) | *슬관절 | 전체 | * 합병증 없는 슬관절 (재입원 감소) | * 질과 비용의 통합관리 가능 항목 * 진료인원및진료비규모가 큰 사회적 관심 항목 |
항목 | * 자기공명 * 초음파 | 전체 | *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의 효율적 제공 유도 | *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
진행(모니터링 통한 기준개선 등) |
실시기간
❍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1년)
* 요양개시일 기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선도사업 기간은 변동 가능
주제별 대상범위
가. 주제별 대상기관
❍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 주제는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의원
❍ 슬관절치환술 주제는 대상 수술을 받은 입원 진료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
나. 관리대상(보험자 종별 및 명세서)
1) 보험자 종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해당
2) 관리대상 명세서
❍ 주제별 대상 명세서
주제 | 대상 명세서 세부기준 |
고혈압 |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고혈압(I10~I13)인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의원 전체 (만 30세 이상) |
당뇨병 |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당뇨병(E10~E14)인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의원 전체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만성폐쇄성폐질환(J43~J44)인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의원 전체 |
천식 |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천식(J45~J46)인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의원 전체 (만 15세 이상) |
슬관절 치환술 |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입원 진료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 - 자-71 가(3) (N2072) 인공관절치환술 전치환 슬관절 - 자-71 가(3)주 (N2077) 인공관절치환술 전치환 슬관절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자-71 나(3) (N2712) 인공관절치환술 부분치환 슬관절 - 자-71 나(3)주 (N2717) 인공관절치환술 부분치환 슬관절 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주제와 연관성 높은 급여기준 등 관리 대상 명세서
- 선도사업 주제와 직접 연관된 급여기준 관련 명세서* 또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추가 대상에 포함되는
명세서 등
* 예) 당뇨병 주제의 주 또는 제1부상병에 포함되지 않으나 헤모글로빈A1c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개선 및 모니터링을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한 명세서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대상 제외
❍ 서면 청구, (신)포괄수가제 명세서, 요양병원 정액명세서 등
❍ 현행 특별 관리되는 청구(특별 재난 관련, 시범사업 일부대상, 혈우병,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 등)의 경우 등
필수점검
❍ 환자별 진료 특성을 고려한 의학적 근거 중심의 분석심사를 위해 일률적 제한적인 심사기준 적용은 심사
프로세스에서 제외
- 전산심사 단계 및 세부 항목별로 필수‧비필수로 구분 처리하여 필수점검만 적용, 비필수 점검 항목은 적용
제외 처리
․ (필수)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환자 안전 등 관련 약제 점검 등
[기재착오, 산정착오,약제(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의약품안전사용, 의료자원현황]
․ (비필수) 횟수, 개수 등 제한적 급여기준, 심사지침 점검 등
❍ 착오청구 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 청구명세서 적정 기재여부 점검, 단가 코드 착오 점검, 산정지침 준수여부, 요양기관 현황 관련 점검, 약제
허가사항 및 의약품 안전 사용(DUR) 점검 등
<필수점검의 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중 일부
• 행위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요양기관현황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
•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및 수가코드별 ‘주’ 사항
• 상기의 특정 행위와 연계된 치료재료 사용 관련 사항
• 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사항
•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관련 식약처 고시 등
❖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기재착오, 코드․단가 착오 등)
❖ 선별급여, 예비급여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률
❖ 신포괄수가, 연명의료 등 시범사업 관련 사항 등
하여 적용 또는 예외 처리
- 전산심사가 어려운 필수확인 항목에 대해 심사직원이 착오청구 중심으로 심사
① (의료자원현황 등 확인)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 필수점검 관련된 고시사항은 심사직원이
확인하여 비율 적용 등 심사
② (특정명세서 확인) 전산심사가 어려운 필수 확인 항목(예, 법정전염병, 중복가능 명세서 확인 등)에 대해
심사 직원이 착오청구 중심으로 심사
③ (건단위 심사 병행) 직전년도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 또는 조사 거부기관, 급여기준 관련 소송 진행기관
등은 심사기준 적합성 여부 심사 병행하여 실시
④ (그 외) 기관 특성에 따른 인력의 필수점검 대상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또는 예외 처리
❍ 행위(치료재료 포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점검, 공개
심의사례 등 사례 관련 점검 등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점검 제외
< 현행 건별심사와 분석심사 비교 >
구분 | 현행 건별심사 | 분석심사 | |
심층심사 외 일반건 | 심층심사 | ||
접수 | ∘ 필수 기재사항 등 점검 | ∘ 필수 기재사항 등 점검 | |
전산심사 | ∘ 8단계 전산심사 | ∘ 청구착오, 환자안전 등 관련 약제사용 등 필수사항 전산심사 | |
심사직원 분내 | ∘ 분배프로그램에 의해 심사직원 분배 | ∘ 착오 청구 등 확인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해 심사직원 분배 | ∘대상 명세서 전건 심사직원 분배 |
심사방법 | ∘ 건별심사 | ∘ 분석심사 | ∘ 위원회에 의한 의무기록 |
심사결정 | ∘ 전산심사 및 심사직원 등 조정 금액 반영하여 심사결정금액 결정 | ∘ 필수적인 점검에 대한 | ∘ 필수적인 점검에 대한 |
통보 | ∘ (건보공단) 심사결정 공단 전송 파일 생성 | ∘ (건보공단) 심사결정 | ∘ (건보공단) 심사결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접수
❍ (현행 청구 유지) 요양기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행위별 청구 명세서 해당
-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해당되는 본․지원에 접수 등
❍ (특정내역 신설) 요양기관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주제관련 임상정보를 신설된 특정내역
(명일련, 줄번호 단위)*을 통해 기술 가능
* 혈압결과, HbA1c검사결과, 슬관절치환술 수술일자 및 수술사유 기재란 신설
❍ (명세서 구분) 심평원은 접수번호 내에서 건 단위 심사대상과 분석 심사 대상을 구분하는 구분자를 생성
하고, 심사결과 통보 시 대상 명세서를 표기하여 안내
❖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명세서
☞ 청구시점에 구분자 생성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주제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상병코드가 해당 질환에 속하는 건
․슬관절치환술 주제는 해당 수술로 분류된 건
❖ 주제와 연관성 높은 급여기준 등 관련은 관리 대상 명세서
☞ 청구시점에 구분자 미생성
․선도사업주제와 직접연관된 급여기준 관련명세서 또는 위원회결정사항에 따라 추가 대상에 포함된 명세서 등
* 예) 당뇨병 주제의 경우, 당화혈색소검사 급여기준 개선 및 모니터링을 위해 당화혈색소검사가 실시되는
의과 의원 전체 명세서를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
❍ (심층심사대상 구분)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심층심사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의무기록 확인 등을 통한
심층심사가 가능하도록 분석심사 대상 명세서에서 별도 구분
- 필수점검 후 심사직원이 지급보류를 처리하고 의무기록 등을 요청하여, 집중분석 및 심층심사로 진행
-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심사 적용 및 심사 결정
관찰․분석
❍ (대상) 주제별로 분석심사 대상을 진료한 전체 요양기관
❍ (담당) 심평원 본․지원 심사부서별 분석심사직원이 수행하고,위원회가 지정한 심사위원이 의학적 타당성 등 관련사항 중심으로 최종 점검
❍ (관찰․분석) 전체 요양기관 대상으로, 심사결정 자료를 누적하여 분기별 지표를 생성하고, 분석지표 결과 및 청구자료에서 나타나는 진료패턴 등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
- (지표결과)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분석지표 결과를 토대로 주제별 특이사항을 감지하고, 기관별 특성 등 분석
- (청구변화) 요양기관의 주제별 심사결정 자료에서 진료건수나 비용 등 변화, 급여기준, 청구착오 등 관련 미준수 수준 등을 파악하여 급격한 변화여부 분석
❍ (분석대상 기관선정 및 집중분석) 다차원분석을 통해 진료 변이가 추정되는 기관을 분석대상기관으로 선정
- (대상) 질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비용이 높게 산출되는 기관과 일부 청구․지표 변화가 급격하거나 현지조사 거짓청구․거부기관 등 해당
- (분석순위 설정) 변이추정기관 중 진료수준(문제의 크기, 급격한 청구 변화 등), 기관의 진료규모(환자수, 진료비 등), 변이 지속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분석 가능
- (다차원 집중분석) 요양기관의 일반현황 및 청구자료를 토대로 청구․상병․처방 등 현황 및 기관 종별,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
- (추가자료 분석) 위원회에서 청구착오 등 진료정보 확인이나 복합질환에 대한 타 전문분야 견해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자료 분석
- 회의개최 전, 요양기관에 의무기록을 제출*받거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자문을 실시하여 집중분석에 반영
※ 슬관절치환술 주제는 청구자료 만으로 수술 적응증 판단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임상영역이 낮은 기관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을 설정, 영상자료를 받아 수술 적응증 등 분석에 활용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정사항(2019.3.)>
- (자료제출 기한)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요청 및 동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심층심사 등으로 전환 가능
- (분석 결과) 전체 요양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변이추정 기관의 상세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요양기관별 청구변화 분석 및 필요시 보충자료 분석을 포함하여 변이추정여부, 중재 단계나 지속여부, 변이 개선 효과 등
권리구제절차 및 심사 사후관리 운영
❍ 요양기관 이의신청 관련 절차 보완
- 현행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유지하되, 위원회의 의학적 타당성 판단 관련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보완
❍ 건보공단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업무
- 분석심사 대상은 심사결과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이의신청 및 심사사후관리 업무 등 지양
❍ 심사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등 개선
- (심사 사후관리) 심사에서 유예한 제한적 심사기준 관련 미적용은 심사 사후관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적용에서 제외
- (현지조사 등) 분석심사 대상은 제한적 기준 관련 부당청구 확인 및 비용 산출 적용에서 제외하되, 조사거부․거짓청구 기관은 분석심사에 반영하도록 결과 연계
< 분석심사 대상 심사 사후관리 제외 항목 (2019.6월 기준) >
구분 | 심사 사후관리 방안 |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 | ․‘1년에 6회 이내 인정’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 모니터링 필요 |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류 | ․분석심사 대상은 일관된 심사결과 유지를 위해 급여기준 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제외 |
‘응고기능기본검사(누100가,다,라와 | ․분석심사 대상은 일관된 심사결과 유지를 위해 심사지침 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제외 |
기타, 주제와 관련성 높아 개선 | ․선도사업 주제와 관련하여 개선 모니터링 등 필요한 경우 항목을 공개하고 상기와 유사하게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서 제외 |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작성요령
□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6 | 혈압 결과 | 9(3)/9(3) | 고혈압(I10-I13)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혈압 결과를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고혈압(I10-I13)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혈압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9(3)/9(3) * (예시) 2019.8.8. 가정의학과의원 외래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상병으로 진료시 측정한 혈압이 150/80mmHg인 경우 MT056 150/80 | ||
MT057 | 헤모글로빈 | 9(2).V9(1)/ ccyymmdd | 당뇨병(E10-E14)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헤모글로빈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당뇨병(E10-E14)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9(2).V9(1)/ccyymmdd * (예시) 2019.8.10. 내과의원 외래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E1148)' 상병으로 실시한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가 9.0%인 경우 MT057 9.0/20190810 |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 설 명 | ||||||||||||
JT025 | 슬관절치환술 | ccyymmdd/X(1) | 슬관절치환술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위별 수술일자,
※ 구체적 수술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 기재형식: 좌측 수술일자/좌측 K-L grade/우측 수술일자/우측 K-L grade/구체적 수술 사유 시행한 경우 (부분치환)을, 2019.8.1.에는 K-L grade Ⅳ로 우측 인공 관절치환술(전치환)을 시행한 경우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하여 우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을 시행한 경우 Ⅱ이나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하여 우측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을 시행함 |
특정내역 기재 관련 질의응답
□ 혈압 결과 특정내역(MT056) 관련
1 여러 과목의 의사가 진료한 경우 특정내역 MT056에 기재하는 혈압 결과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고혈압을 주로 치료한 의사가 진료한 혈압 결과를 특정내역 MT056에 기재함
- 기재형식: 9(3)/9(3)
* (예시) 2019.8.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I109)’ 상병으로 측정한 혈압이 150/120mmHg인 경우
MT056 150/120
2 진료 시에 여러 번 혈압을 측정한 경우에는 특정내역 MT056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안정 시에 측정한 혈압 결과를 특정내역 MT056에 기재함
3 특정내역 MT056에 기재하는 혈압 결과는 고혈압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 고혈압(I10-I13)이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인 경우에 혈압 결과를 특정내역 MT056에 기재함
□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 특정내역(MT057) 관련
1 특정내역 MT057에 기재하는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는 어떤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NGSP단위, IFCC단위, ADAG단위 등)
❍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는 NGSP단위(%)기준으로 특정내역 MT057에 기재함
- 기재형식: 9(2).V9(1)/ccyymmdd
* (예시) 2019.8.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경학적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E1148)’ 상병
으로 실시한 헤모글로빈A1c 검사결과가9.0%인 경우
MT057 9.0/20190810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특정내역 MT057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다른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검사결과와 검사실시일을 특정내역MT057에 기재함
3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 결과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특정내역 MT057에는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 환자의 치료방향 설정에 주로 참조한 헤모글로빈A1c 결과를 기준으로 특정내역 MT057에 기재함
4 당뇨병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특정내역 MT057을 기재해야 하나요?
❍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당뇨병(E10-E14)인 경우에 헤모글로빈A1c 검사결과와 검사실시일을 특정내역 MT057에 기재함
□ 슬관절치환술 수술일자 및 수술사유 특정내역(JT025) 관련
1 특정내역 JT025에 기재하는 슬관절치환술 수술일자 및 수술사유는 어떤 경우에 기재해야 하나요?
❍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특정내역JT025를 기재함
<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 수술 >
분류번호 | 명칭 및 수가코드 |
자-71가(3) |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N2072) |
자-71가(3)주 |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수술(N2077) |
자-71나(3) |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N2712) |
자-71나(3)주 |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복잡수술(N2717) |
2 기존 입원환자가 슬관절치환술분석심사 대상 수술(N2072, N2077,N2712, N2717)을 받은 경우에
특정내역 JT025를 기재해야 하나요?
❍ 2019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특정내역JT025를 기재함
3 다른 슬관절치환술(예: 재치환술 등)의 경우에도 특정내역 JT025를 기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 수술(N2072, N2077, N2712, N2717)의 경우에만 특정내역 JT025를 기재함
* 혈압강하제 목록
성분군 | 성분명 |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 | |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Azilsartan, Candesartan, Eprosartan, Fimasartan, Irbesartan, Lo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등 | |
알파차단제 | Doxazosin, Phenoxybenzamine 등 | |
베타차단제 (알파 및 베타 차단제 포함) | Amosulalol, Arotinolol, Atenolol, Betaxolol, Bevantolol, Bisopr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Metoprolol, Nadolol, Nebivolol,Propranolol, S-Atenolol 등 | |
칼슘 채널 차단제 | DHP | Amlodipine, s-Amlodipine, Barnidipine, Benidipine, Cilnidipine, Efonidipine, Felodipine, Isradipine, Lacidipine, Lercanidipine, Manidipine, Nicardipine, Nifedipine, Nisoldipine 등 |
non-DHP | Diltiazem, Verapamil 등 | |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 Moxonidine 등 | |
이뇨제 | thiazide계 | Hydrochlorothiazide 등 |
loop | Azosemide, Furosemide, Torasemide 등 | |
K+ sparing | Amiloride, Spironolactone 등 | |
기타 | Chlorthalidone, Indapamide, Metolazone, Xipamide 등 | |
혈관확장제 | Cadralazine, Minoxidil, Hydralazine 등 |
* 대상 혈당강하제 목록
성분군 | 성분명 |
비구아나이드 | Metformin HCl 등 |
비설폰계 |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Repaglinide 등 |
설폰요소제 |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Glipizide 등 |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 Acarbose, Miglitol, Voglibose 등 |
인슐린 | (초속효성) Insulin aspart 등 |
티아졸리딘디온 |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등 |
Dipeptidyl peptidase-4 억제제 |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등 |
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효능제 | Albiglutide, Dulaglutide, Exenatide, Lixisenatide 등 |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 Dap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Ipragliflozin 등 |
※ 2019년 6월 1일자 약가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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