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 관련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128(2019.7.12.)
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외출 시(병원진료 등) 필요한 차량
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돌봄택시와 일반택시 간의 외형 차이로 돌봄
택시의 병원 진입 차단 및 주차요금지불 요구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돌봄택시 운행
3. 서울시 소재 요양기관에서는 "돌봄택시"의 외형사진(붙임참조)을 확인하시어 돌봄택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1부. 끝.
참고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가수급자에게 외출 시(병원진료 등) 필요한 차량
제공 등 이동서비스 필요
* 희망 신규 재가급여(1순위): 이동지원 41.2% (서울의 경우 48.8%)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 포함
□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안)
○ (사업기간) 2019. 5월 ∼ 12월
○ (참여기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특장차량 택시 50대)
○ (대상자) 서울시 거주 1~4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희망자
* 이용 가능 대상자 67,764명(‘18.12월 기준)
○ (요금) 중형택시요금*에 추가요금(5,000원) 설정, 시범사업기간 본인부담금 면제
* 기본요금 3,800원(2km), 이후 거리당 요금 100원/132m
○ (급여제공) 평일(주5일) 07~19시, 2일 전 사전예약*
* 택시조합 자체적으로 콜센터 직원 3명 배치, 운영시간 0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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