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전환 관련 협조요청

야국화 2019. 3. 28. 16:16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전환 관련 협조요청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2019.3.25.)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181(2019.3.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화(2019.3.25. 시행)적용과 관련하여 치과병원, 치과의원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해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실시기관 조건 中)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 붙임5,6페이지 참조

※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서 협진체계 요청 시 원활히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협진체계 구축 관련 질의응답, 관련 서식 포함) 1부.   끝.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2019.3.25.시행)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급여대상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실시기관 및 시술자

1)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나.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 동의서와 상병명, 현재 환자상태, 향후 치료계획이 기록된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참고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신고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2019.3.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붙임_1_(급여기준__관련)_구순구개열의_치과교정_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중 실시기관 신고 절차 내용 일부 발췌

Q6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기관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에 적합하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실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기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9325일부터 2019412일에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로 [별지 1호 서식]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신고서를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등

1)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인 경우: 수련치과병원 지정서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별도 구비서류 없음

3)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협진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방법: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우편번호 26465

- 팩스: 033-811-7362

기관 신고방법 관련 문의: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전화: 033-739-1643, 1645)

 

2019413일 이후 실시기관 신고방법 상세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아울러,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또는 동일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등록방법은 붙임 2 등록 관련 질의응답참고)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구순구개열의 협진체계 증빙서류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신고서

 

실시기관

기 관 명

 

요양기호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에 따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으로 신고합니다.

 

 

 

2019년 월 일

 

실시기관(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 하

 

구비서류

1.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인 경우: 수련치과병원 지정서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별도 구비서류 없음

3.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협진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협진 협약서

 

실시기관

기 관 명

 

요양기호

 

협진기관

기 관 명

 

요양기호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제공을 위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계획 상의 등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협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실시기관(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협진기관(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 하

: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양식은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