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접수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166(2019.3.21.)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99호(2019.3.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3.25.(월)부터 급여 시행 예정인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 실시기관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2019.3.25.(월)부터 서면으로 받을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빠른 시행을 원하는 경우, 2019.3.22.(금) 14: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 ksj@kha.or.kr 또는 Fax : 02-705-9259)으로 치료 실시기관 신고서를 작성·송부시 반영 조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실시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만 접수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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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급여전환 관련 자료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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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3월 25일 급여 시행 예정임
○ 이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기관 급여기준에 적합하고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신고현황 자료를 요청함
2. 요청사항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기관* 신고 현황
* 구순구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기관 급여기준[첨부 참고] 중 치과교정전문의 1인 이상 상근하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적합한 기관
※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이 [별지 서식]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신고서를 작성한 것을 취합
첨부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99호, 행정예고기간:’19.03.05∼03.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나. 실시기관 및 시술자 1)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생략> |
<이하 생략> |
[별지 서식]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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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 기 관 명 |
| 요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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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99호)에 따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으로 신고합니다.
2019년 월 일
실시기관(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 하 | ||||
※ 구비서류 1.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인 경우: 수련치과병원 지정서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별도 구비서류 없음 3.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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