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19-6호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19-01-09
담당자 : 안상희( ☎ 044-202-3517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9-01-07/ 발령번호 : 제2019-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호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 정 2019. 1.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4조의2에서 규정한 기관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기관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기관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규칙 제27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규칙 제27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
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0조(인권교육기관의 역할)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인권교육기관의 폐지)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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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
① 신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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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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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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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장 성명 |
| ⑤ 신청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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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신청인원 |
| ⑦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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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집합·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권교육기관 귀중 | |||
첨부서류 -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 1 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 서식(제8조 관련)
|
제 호
인권교육 이수증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인권교육기관장 (직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 서식(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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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①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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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재지 |
| ||||
③ 신청인 성명 |
| ④ 전화번호 |
|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천부서류 1.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인권교육기관 사업계획서 1부 3. 인권교육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명서류 | |||||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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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호 서식(제9조 관련)
| ||
제 호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 기관명:
○ 소재지: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장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정조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호 서식(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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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관 | [ ]기관의 장 | 변경신고서 | ||||||||||
[ ]소재지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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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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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명칭 | |||||||||||
기관의 장 성명 | ||||||||||||
변경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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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기관의 장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소재지 | 현재 |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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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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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의 ([ ]기관의 장 [ ]소재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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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호 서식(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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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①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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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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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인 성명 |
| 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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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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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제10조 관련)
구분 | 역할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중앙 |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
지역 |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
국가인권위원회 |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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