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일부개정(고시2018-255호)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2차)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8-718(2018.11.30.)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8-722(2018.12.3.)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892(2018.1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재공지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수정사항 내역은 붙임파일 3번 참조
※ 암 및 결핵 등록기준은 12월 중에 추가 안내예정
붙임 : 1. 고시 제2018-255호 2. 질의응답 3. 수정사항 내역 4.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5.(별표4) 희귀,극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등록기준 6. (별표4의2) 중증난치, 중증치매 등록기준 7.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업로드 파일 사양서 끝.
복사본 4.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_v1.2.xls
복사본 5.(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_v1.2.xlsx
복사본 6.(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_v1.1.xls
복사본 7.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업로드 파일 사양서_v1.0.xls
복사본 7.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업로드 파일 사양서_v1.0.xls
0.08MB
복사본 4.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_v1.2.xls
0.64MB
복사본 6.(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_v1.1.xls
0.31MB
복사본 5.(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_v1.2.xlsx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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