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30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2018-255호
1.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2. 시행일 :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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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2018.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4조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희귀질환 대상은 별표4와 같고 중증난치질환은 별표4의2와 같다.
제5조의2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별표4의2에 해당 하는 질환을 말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①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 신청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된 때로 한다.
②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공단 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⑤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의 대상자가 결핵치료를 위하여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기관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7조 제2항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의 관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질환 판정에 필요한 임상자료를 공단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 제5조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가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2.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3.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재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영 제19조 제1항〔별표 2〕제3호 라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3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
2. 별표 4의 희귀질환자 및 별표 4의2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다만, 별표 4의2의 구분 제4호의 정신질환과 구분 제6호 및 제7호의 치매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 ① 요양기관(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일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승인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 ① 산정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명
2.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2명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제3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 2명
5.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6명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뇌혈관․심장질환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나. 건강보험 또는 산정특례제도 관련 전문가
② 산정특례위원회 위원(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산정특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4의2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
개 정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단,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 V231 |
4 | 별표 4의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93 |
5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6 | 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74 |
7 | 별표 4의2의 구분 제6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01 |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11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75 |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V192 | |
4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중증화상환자가등록일로부터 1년간[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 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 T31.81~T31.88,T31.91~T31.99)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 (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
5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273 |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 기호 |
1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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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제8인자결핍 | D66 | V009 | |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 D66 | V009 | |
혈우병 NOS | D66 | V009 | |
A형혈우병 | D66 | V009 | |
고전적 혈우병 | D66 | V009 | |
유전성 제9인자결핍 | D67 | V009 | |
크리스마스병 | D67 | V009 | |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 D67 | V009 | |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 D67 | V009 | |
B형혈우병 | D67 | V009 | |
폰빌레브란트병 | D68.0 | V009 | |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 D68.0 | V009 | |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 D68.0 | V009 | |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 D68.0 | V009 | |
유전성 제11인자결핍 | D68.1 | V009 | |
C형혈우병 | D68.1 | V009 | |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 D68.1 | V009 | |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 D68.2 | V009 | |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 D68.2 | V009 | |
AC글로불린결핍 | D68.2 | V009 | |
프로악셀레린결핍 | D68.2 | V009 | |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 D68.2 | V009 | |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 D68.2 | V009 | |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 D68.2 | V009 | |
제7인자[안정]의 결핍 | D68.2 | V009 | |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 D68.2 | V009 | |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 D68.2 | V009 | |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 D68.2 | V009 | |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 D68.2 | V009 | |
저프로콘버틴혈증 | D68.2 | V009 | |
오우렌병 | D68.2 | V009 | |
2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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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츠펠트-야콥병 | A81.0 | V102 | |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 A81.0 | V102 |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 D55.0 | V163 | |
잠두중독 | D55.0 | V163 | |
G6PD결핍빈혈 | D55.0 | V163 |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 D55.2 | V164 | |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Ⅱ형 빈혈 | D55.2 | V164 | |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 D55.2 | V164 | |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 D55.2 | V164 | |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 D55.2 | V164 | |
알파지중해빈혈 | D56.0 | V232 | |
베타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쿠울리빈혈 | D56.1 | V232 | |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중간형 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중증 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델타-베타지중해빈혈 | D56.2 | V232 | |
지중해빈혈 소질 | D56.3 | V232 | |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 D56.4 | V232 | |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 D59.3 | V219 |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D59.5 | V187 | |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 D60.0 | V023 | |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가족성 저형성빈혈 | D61.0 | V023 | |
판코니빈혈 | D61.0 | V023 | |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 D61.0 | V023 | |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 D61.0 | V023 | |
체질성 무형성빈혈 | D61.0 | V023 | |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특발성 무형성빈혈 | D61.3 | V023 | |
골수형성저하 | D61.9 | V023 | |
범골수황폐 | D61.9 | V023 | |
저형성빈혈 NOS | D61.9 | V023 | |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 D64.4 | V220 | |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 D64.4 | V220 | |
항인지질증후군 | D68.6 | V253 | |
정성적 혈소판결손 | D69.1 | V106 | |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 D69.1 | V106 | |
글란즈만병 | D69.1 | V106 | |
그레이혈소판증후군 | D69.1 | V106 | |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 D69.1 | V106 | |
혈소판병증 | D69.1 | V106 | |
에반스증후군 | D69.30 | V188 | |
선천성 무과립구증 | D70.8 | V108 | |
선천성 호중구감소 | D70.8 | V108 | |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 D70.8 | V108 | |
무과립구증 | D70.8 | V108 | |
무과립구성 안지나 | D70.8 | V108 | |
호중구감소 NOS | D70.8 | V108 | |
주기성 호중구감소 | D70.8 | V108 | |
코스트만병 | D70.8 | V108 | |
순환성 호중구감소 | D70.8 | V108 | |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 D70.8 | V108 | |
베르너-슐츠병 | D70.8 | V108 | |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 D71 | V109 | |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 D71 | V109 | |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 D71 | V109 | |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 D71 | V109 | |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 D71 | V109 |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 D76.1 | V110 | |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 D76.1 | V110 | |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 D76.1 | V110 | |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 D76.3 | V110 | |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 D76.3 | V110 | |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 D80.0 | V111 | |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 D80.0 | V111 | |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 D80.0 | V111 | |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0 | V111 | |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 D80.1 | V111 | |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 D80.2 | V111 | |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 D80.3 | V111 | |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 D80.4 | V111 | |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 D80.5 | V111 | |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 D80.6 | V111 | |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 D80.8 | V111 | |
카파경쇄결핍 | D80.8 | V111 | |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0 | V111 | |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1 | V111 | |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2 | V111 | |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 D81.3 | V111 | |
네젤로프증후군 | D81.4 | V111 | |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 D81.5 | V111 | |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Ⅰ형결핍 | D81.6 | V111 | |
노출림프구증후군 | D81.6 | V111 | |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Ⅱ형결핍 | D81.7 | V111 | |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 D81.8 | V111 | |
오멘증후군 | D81.8 | V111 | |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 D81.9 | V111 | |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 D82.0 | V111 | |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 D82.0 | V111 | |
디죠지증후군 | D82.1 | V111 | |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 D82.1 | V111 | |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 D82.1 | V111 | |
인두낭증후군 | D82.1 | V111 | |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 D82.2 | V111 | |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 D82.3 | V111 | |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 D82.3 | V111 | |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 D82.4 | V111 | |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0 | V111 | |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1 | V111 | |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2 | V111 | |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 D84.0 | V111 | |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 D84.1 | V111 | |
보체계통의 결손 | D84.1 | V111 | |
폐의 사르코이드증 | D86.0 | V111 | |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 D86.1 | V111 | |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 D86.2 | V111 | |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 D86.3 | V111 | |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근염(M63.3*) | D86.8 | V111 | |
포도막귀밑샘열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 D86.8 | V111 | |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 D86.8 | V111 |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 E22.0 | V112 | |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 E22.0 | V112 | |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 E22.0 | V112 | |
쉬한증후군 | E23.0 | V165 | |
콜만증후군 | E23.0 | V165 | |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 E24.0 | V114 | |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 E24.0 | V114 | |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 E24.0 | V114 | |
넬슨증후군 | E24.1 | V114 | |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 E24.3 | V114 | |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 E25.0 | V115 | |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 E25.0 | V115 | |
선천성 부신증식증 | E25.0 | V115 | |
21-수산화효소결핍 | E25.0 | V115 | |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 E25.9 | V115 | |
바터증후군 | E26.8 | V254 | |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 E27.1 | V116 | |
애디슨병 | E27.1 | V116 | |
자가면역성 부신염 | E27.1 | V116 | |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 E27.1 | V116 | |
애디슨발증 | E27.2 | V116 | |
부신피질발증 | E27.2 | V116 | |
부신발증 | E27.2 | V116 | |
부신출혈 | E27.4 | V116 | |
부신경색증 | E27.4 | V116 | |
저알도스테론증 | E27.4 | V116 | |
부신피질부전 NOS | E27.4 | V116 | |
송과선 기능이상 | E34.8 | V166 | |
조로증 | E34.8 | V166 | |
활동성 구루병 | E55.0 | V207 | |
영아골연화증 | E55.0 | V207 | |
연소성 골연화증 | E55.0 | V207 |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 E70.0 | V117 | |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 E70.1 | V117 | |
타이로신대사장애 | E70.2 | V117 | |
타이로신혈증 | E70.2 | V117 | |
타이로신증 | E70.2 | V117 | |
조직흑갈병 | E70.2 | V117 | |
알캅톤뇨증 | E70.2 | V117 | |
눈피부백색증 | E70.3 | V117 | |
눈백색증 | E70.3 | V117 | |
교차증후군 | E70.3 | V117 | |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 E70.3 | V117 | |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 E70.3 | V117 | |
바르덴브르그 증후군 | E70.3 | V117 | |
히스티딘대사장애 | E70.8 | V117 | |
트립토판대사장애 | E70.8 | V117 | |
단풍시럽뇨병 | E71.0 | V117 | |
프로피온산혈증 | E71.1 | V117 | |
메틸말론산혈증 | E71.1 | V117 | |
아이소발레린산혈증 | E71.1 | V117 | |
고발린혈증 | E71.1 | V117 | |
고류신-이소류신혈증 | E71.1 | V117 | |
지방산대사장애 | E71.3 | V117 | |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 E71.3 | V117 | |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란스퍼레이스결핍 | E71.3 | V117 | |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 E71.3 | V117 | |
아미노산운반장애 | E72.0 | V117 | |
로베증후군 | E72.0 | V117 | |
시스틴증 | E72.0 | V117 | |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 E72.0 | V117 | |
시스틴뇨증 | E72.0 | V117 | |
하르트넙병 | E72.0 | V117 | |
시스틴축적병(N29.8*) | E72.0 | V117 | |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 E72.1 | V117 | |
호모시스틴뇨 | E72.1 | V117 | |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 E72.1 | V117 | |
시스타타이오닌뇨증 | E72.1 | V117 | |
메타이오닌혈증 | E72.1 | V117 | |
고호모시스틴혈증 | E72.1 | V117 | |
요소회로대사장애 | E72.2 | V117 | |
아르지닌숙신산뇨 | E72.2 | V117 | |
시트룰린혈증 | E72.2 | V117 | |
아르지닌혈증 | E72.2 | V117 | |
고암모니아혈증 | E72.2 | V117 | |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 E72.3 | V117 | |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 E72.3 | V117 | |
글루타르산뇨 | E72.3 | V117 | |
고라이신혈증 | E72.3 | V117 | |
오르니틴대사장애 | E72.4 | V117 | |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 E72.4 | V117 | |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 E72.4 | V117 | |
글라이신대사장애 | E72.5 | V117 | |
사르코신혈증 | E72.5 | V117 | |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 E72.5 | V117 | |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 E72.5 | V117 | |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 E72.5 | V117 | |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 E72.8 | V117 | |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 E72.8 | V117 | |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 E73.0 | V117 | |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 E74.0 | V117 | |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 E74.0 | V117 | |
코리병 | E74.0 | V117 | |
타루이병 | E74.0 | V117 | |
폼페병 | E74.0 | V117 | |
맥아들병 | E74.0 | V117 | |
글리코젠축적병 | E74.0 | V117 | |
포르브스병 | E74.0 | V117 | |
폰기에르케병 | E74.0 | V117 | |
간인산화효소결핍 | E74.0 | V117 | |
허스병 | E74.0 | V117 | |
심장글리코젠증 | E74.0 | V117 | |
안데르센병 | E74.0 | V117 | |
갈락토스혈증 | E74.2 | V117 | |
갈락토스대사장애 | E74.2 | V117 | |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 E74.2 | V117 | |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 E74.4 | V117 | |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 E74.4 | V117 | |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 E74.4 | V117 | |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 E74.4 | V117 | |
옥살산뇨 | E74.8 | V117 | |
샌드호프병 | E75.0 | V117 | |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연소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테이-삭스병 | E75.0 | V117 | |
GM₂-강글리오시드증 NOS | E75.0 | V117 | |
성인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강글리오시드증 NOS | E75.1 | V117 | |
뮤코지질증 Ⅳ | E75.1 | V117 | |
GM₁-강글리오시드증 | E75.1 | V117 | |
GM₃-강글리오시드증 | E75.1 | V117 | |
패프리(-앤더슨)병 | E75.2 | V117 | |
니만-픽병 | E75.2 | V117 | |
화버증후군 | E75.2 | V117 | |
크라베병 | E75.2 | V117 | |
설파테이스결핍 | E75.2 | V117 | |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 E75.2 | V117 | |
고쉐병 | E75.2 | V117 | |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 E75.4 | V117 | |
스필마이어-보그트병 | E75.4 | V117 | |
쿠프스병 | E75.4 | V117 | |
바텐병 | E75.4 | V117 | |
얀스키-빌쇼스키병 | E75.4 | V117 | |
월만병 | E75.5 | V117 | |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 E75.5 | V117 | |
Ⅰ형 점액다당류증 | E76.0 | V117 | |
헐러증후군 | E76.0 | V117 | |
헐러-샤이에증후군 | E76.0 | V117 | |
샤이에증후군 | E76.0 | V117 | |
Ⅱ형 점액다당류증 | E76.1 | V117 | |
헌터증후군 | E76.1 | V117 | |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 E76.2 | V117 | |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 E76.2 | V117 | |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 E76.2 | V117 | |
Ⅲ, Ⅳ, Ⅵ, Ⅶ형 점액다당류증 | E76.2 | V117 | |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 E76.2 | V117 | |
뮤코지질증Ⅲ[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 E77.0 | V117 | |
뮤코지질증Ⅱ[Ⅰ-세포병] | E77.0 | V117 | |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 E77.0 | V117 | |
푸고스축적증 | E77.1 | V117 | |
시알산증[뮤코지질증Ⅰ] | E77.1 | V117 | |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 E77.1 | V117 | |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 E77.1 | V117 | |
마노스축적증 | E77.1 | V117 | |
레쉬-니한증후군 | E79.1 | V221 | |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 E80.2 | V118 | |
포르피린증 NOS | E80.2 | V118 | |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 E80.2 | V118 | |
구리대사장애 | E83.0 | V119 | |
멘케스(꼬인모발)( 강모)병) | E83.0 | V119 | |
윌슨병 | E83.0 | V119 | |
혈색소증 | E83.1 | V255 | |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 E83.3 | V189 | |
가족성 저인산혈증 | E83.3 | V189 | |
저인산효소증 | E83.3 | V189 | |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 E83.3 | V189 | |
비타민D저항구루병 | E83.3 | V189 |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 E83.3 | V189 | |
폐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 E84.0 | V120 | |
장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 E84.1 | V120 | |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 E84.1 | V120 | |
원위장폐쇄증후군 | E84.1 | V120 | |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 E85.0 | V121 | |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0 | V121 | |
가족성 지중해열 | E85.0 | V121 | |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 E85.1 | V121 | |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1 | V121 | |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2 | V121 | |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 E85.4 | V121 | |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 E85.4 | V121 | |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 F80.3 | V256 | |
레트증후군 | F84.2 | V122 | |
헌팅톤병 | G10 | V123 | |
헌팅톤무도병 | G10 | V123 |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 G11.0 | V123 | |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 G11.1 | V123 |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 G11.1 | V123 | |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 G11.2 | V123 | |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G11.3 | V123 | |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 G11.3 | V123 | |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G11.4 | V123 | |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 G11.8 | V123 | |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변성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병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 G11.9 | V123 |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G12.0 | V123 | |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 G12.1 | V123 | |
원위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운동신경세포병(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 G12.2 | V123 | |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8 | V123 | |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 G12.9 | V123 | |
할러포르덴-스파츠병 | G23.0 | V257 | |
색소성 담창구변성 | G23.0 | V257 | |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G23.1 | V190 |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G31.81 | V208 | |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뇌간(~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척수(~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다발경화증 NOS | G35 | V022 | |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시신경척수염[데빅병] | G36.0 | V276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G40.4 | V233 | |
웨스트증후군 | G40.4 | V233 | |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 G41.1 | V125 | |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 G41.1 | V125 | |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 G41.2 | V125 | |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 G41.8 | V125 | |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G41.9 | V125 | |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 G47.4 | V234 | |
멜커슨증후군 | G51.2 | V167 | |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 V167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 G56.4 | V168 | |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 G57.80 | V168 | |
데제린-소타스병 | G60.0 | V169 | |
루시-레비증후군 | G60.0 | V169 |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G60.0 | V169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 G60.0 | V169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G60.0 | V169 | |
샤르코-마리-투스질환 | G60.0 | V169 |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 G60.0 | V169 | |
길랭-바레증후군 | G61.0 | V126 | |
밀러휘셔증후군 | G61.0 | V126 | |
다초점 운동 신경병증(전도차단동반) | G61.8 | V126 | |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 G61.8 | V126 | |
중증근무력증 | G70.0 | V012 | |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 G70.2 | V012 |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눈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지대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근긴장장애 | G71.1 | V012 | |
거짓근긴장증 | G71.1 | V012 | |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 G71.1 | V012 | |
증상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G71.1 | V012 |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G71.1 | V012 |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G71.1 | V012 | |
다발심 병 | G71.2 | V012 | |
선천성 근병증 | G71.2 | V012 |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 G71.2 | V012 | |
미세심 병 | G71.2 | V012 | |
네말린근병증 | G71.2 | V012 |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G71.2 | V012 | |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 G71.2 | V012 | |
중심핵 병 | G71.2 | V012 | |
근섬유형 불균형 | G71.2 | V012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G71.3 | V012 | |
멜라스증후군 | G71.3 | V012 | |
유전성 근병증 NOS | G71.9 | V012 | |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 G72.3 | V258 | |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 G73.1* | V259 | |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 G95.0 | V172 | |
코츠 | H35.01 | V260 | |
색소망막염 | H35.51 | V209 | |
스타르가르트병 | H35.58 | V209 | |
레베르선천성흑암시 | H35.59 | V209 | |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 H35.59 | V209 | |
컨스-세이어증후군 | H49.8 | V261 | |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 I27.0 | V202 | |
아이젠멘거복합 | I27.8 | V226 | |
아이젠멘거증후군 | I27.8 | V226 | |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 I42.0 | V127 |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I42.1 | V127 | |
비대성 대동맥하협착 | I42.1 | V127 | |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I42.2 | V127 | |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 I42.3 | V127 | |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 I42.3 | V127 | |
뢰플러심내막염 | I42.3 | V127 | |
심내막탄력섬유증 | I42.4 | V127 | |
선천성 심근병증 | I42.4 | V127 | |
모야모야병 | I67.5 | V128 |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 I73.1 | V129 | |
랑뒤-오슬러-웨버병 | I78.0 | V235 | |
버드-키아리증후군 | I82.0 | V173 | |
폐포단백질증 | J84.0 | V222 | |
특발성 폐섬유증 | J84.18 | V236 | |
소장의 크론병 | K50.0 | V130 | |
대장의 크론병 | K50.1 | V130 |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K50.8 | V130 | |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 K74.3 | V174 | |
자가면역성 간염 | K75.4 | V175 | |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 K83.0 | V262 | |
보통천포창 | L10.0 | V132 | |
낙엽천포창 | L10.2 | V210 | |
수포성 유사천포창 | L12.0 | V211 | |
흉터유사천포창 | L12.1 | V212 | |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 L12.1 | V212 |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L12.3 | V176 | |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 M08.0 | V133 | |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 M08.0 | V133 | |
연소성 강직척추염 | M08.1 | V133 | |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 M08.2 | V133 | |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 M08.3 | V133 | |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 M08.3 | V133 | |
결절성 다발동맥염 | M30.0 | V134 | |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 M30.1 | V134 | |
연소성 다발동맥염 | M30.2 | V134 | |
굿파스쳐증후군 | M31.0 | V135 |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 M31.1 | V135 | |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 M31.1 | V135 | |
치사중간선육아종 | M31.2 | V135 | |
베게너육아종증 | M31.3 | V135 | |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 M31.3 | V135 | |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 M31.4 | V135 |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M31.7 | V238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M32.1 | V136 | |
연소성 피부근염 | M33.0 | V137 | |
기타 피부근염 | M33.1 | V137 | |
다발근염 | M33.2 | V137 | |
진행성 전신경화증 | M34.0 | V138 | |
크레스트증후군 | M34.1 | V138 | |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 M34.1 | V138 | |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 M34.8 | V138 | |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 M34.8 | V138 | |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 M35.0 | V139 | |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 M35.0 | V139 | |
건조증후군[쉐그렌] | M35.0 | V139 | |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 M35.0 | V139 | |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 M35.0 | V139 | |
혼합결합조직병 | M35.1 | V139 | |
베체트병 | M35.2 | V139 | |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 M35.3 | V139 | |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 M35.4 | V139 | |
다초점 섬유경화증 | M35.5 | V139 | |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 M35.6 | V139 | |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 M61.1 | V224 | |
가족샘종폴립증 | M8220/0 (D12.6) | V281 | |
두개골의 파젯병 | M88.0 | V213 | |
기타 뼈의 파젯병 | M88.8 | V213 | |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 M88.9 | V213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 M89.0 | V177 | |
재발성 다발연골염 | M94.1 | V178 | |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0 | V263 | |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0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2 | V263 | |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3 | V263 | |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4 | V263 | |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5 | V263 | |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5 | V263 | |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6 | V263 | |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6 | V263 | |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7 | V263 | |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7 | V263 | |
신장성 요붕증 | N25.1 | V141 | |
댄디-워커증후군 | Q03.1 | V239 | |
무뇌이랑증 | Q04.3 | V214 | |
큰뇌이랑증 | Q04.3 | V214 | |
분열뇌증 | Q04.6 | V240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 Q05.0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 Q05.2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 Q05.2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 Q05.3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 Q05.4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 Q05.5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 Q05.6 | V179 | |
이분흉요추 NOS | Q05.6 | V179 | |
이분척추 NOS | Q05.6 | V179 | |
이분요천추 NOS | Q05.7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 Q05.7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 Q05.8 | V179 | |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 Q05.9 | V179 | |
척수이개증 | Q06.2 | V180 |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Q07.0 | V143 | |
소이증(小耳症) | Q17.2 | V291 | |
총동맥간 | Q20.0 | V144 | |
동맥간존속 | Q20.0 | V144 | |
타우시그-빙증후군 | Q20.1 | V144 | |
이중출구우심실 | Q20.1 | V144 | |
이중출구좌심실 | Q20.2 | V144 | |
대혈관의 (완전)전위 | Q20.3 | V144 | |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 Q20.3 | V144 | |
대동맥의 우측전위 | Q20.3 | V144 | |
단일심실 | Q20.4 | V225 | |
수정혈관전위 | Q20.5 | V144 | |
방실연결불일치 | Q20.5 | V144 | |
좌측전위 | Q20.5 | V144 | |
심실내번 | Q20.5 | V144 | |
방실중격결손 | Q21.2 | V269 | |
총방실관 | Q21.2 | V269 | |
심내막융기결손 | Q21.2 | V269 | |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 Q21.2 | V269 | |
팔로네징후 | Q21.3 | V269 | |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 Q21.3 | V269 | |
대동맥폐동맥창 | Q21.4 | V269 | |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 Q21.4 | V269 | |
대동맥중격결손 | Q21.4 | V269 | |
아이젠멘거결손 | Q21.8 | V226 | |
폐동맥판폐쇄 | Q22.0 | V145 | |
삼첨판폐쇄 | Q22.4 | V146 | |
에브스타인이상 | Q22.5 | V146 | |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 Q22.6 | V146 | |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 Q23.0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 Q23.0 | V147 | |
선천성 대동맥협착 | Q23.0 | V147 | |
이첨대동맥판막 | Q23.1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폐쇄부전 | Q23.1 | V147 | |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 Q23.1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 Q23.1 | V147 | |
선천성 승모판협착 | Q23.2 | V147 | |
선천성 승모판폐쇄 | Q23.2 | V147 | |
선천성 승모판폐쇄부전 | Q23.3 | V147 | |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 Q23.4 | V147 | |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 Q23.4 | V147 |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 Q23.8 | V147 |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23.9 | V147 | |
선천성 대동맥협착 | Q24.4 | V270 |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 Q24.5 | V148 | |
선천성 관상동맥류 | Q24.5 | V148 | |
선천성 심장차단 | Q24.6 | V271 | |
대동맥의 축착 | Q25.1 | V272 | |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 Q25.1 | V272 | |
대동맥의 폐쇄 | Q25.2 | V272 | |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 Q25.3 | V272 | |
대동맥의 협착 | Q25.3 | V272 | |
폐동맥의 폐쇄 | Q25.5 | V149 | |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 Q26.0 | V150 | |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 Q26.0 | V150 | |
좌상대정맥존속 | Q26.1 | V150 | |
전폐정맥결합이상 | Q26.2 | V150 | |
부분폐정맥결합이상 | Q26.3 | V150 | |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 Q26.4 | V150 | |
문맥결합이상 | Q26.5 | V150 | |
문맥-간동맥루 | Q26.6 | V150 | |
무설증(無舌症) | Q38.3 | V241 | |
담관의 폐쇄 | Q44.2 | V181 |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 Q61.1 | V264 | |
다낭성 신장, 영아형 | Q61.1 | V264 | |
방광외반 | Q64.1 | V227 | |
방광이소증 | Q64.1 | V227 | |
방광외번 | Q64.1 | V227 | |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 Q74.3 | V292 | |
두개골유합 | Q75.0 | V265 | |
뾰족머리증(Acrocephaly) | Q75.0 | V265 | |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 Q75.0 | V265 | |
뾰족머리증(Oxycephaly) | Q75.0 | V265 | |
삼각머리증 | Q75.0 | V265 | |
크루존병 | Q75.1 | V151 | |
두개안면골이골증 | Q75.1 | V151 | |
하악안면골이골증 | Q75.4 | V182 | |
프란체스쉐티 증후군 | Q75.4 | V182 | |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 Q75.4 | V182 | |
연골무발생증 | Q77.0 | V228 | |
연골발생저하증 | Q77.0 | V228 | |
치사성 단신 | Q77.1 | V228 | |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 Q77.2 | V228 | |
짧은늑골증후군 | Q77.2 | V228 | |
점상 연골형성이상 | Q77.3 | V228 | |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 Q77.3 | V228 | |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 Q77.3 | V228 | |
연골무형성증 | Q77.4 | V228 | |
연골형성저하증 | Q77.4 | V228 | |
선천성 골경화증 | Q77.4 | V228 | |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 Q77.5 | V228 | |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 Q77.6 | V228 | |
연골외배엽형성이상 | Q77.6 | V228 | |
척추골단형성이상 | Q77.7 | V228 | |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 Q77.7 | V228 |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 Q77.8 | V228 | |
말단왜소 형성이상 | Q77.8 | V228 |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 Q77.9 | V228 | |
불완전골형성 | Q78.0 | V183 | |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 Q78.0 | V183 | |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 Q78.0 | V183 |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 Q78.1 | V154 | |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 Q78.1 | V154 | |
골화석증 | Q78.2 | V229 | |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 Q78.2 | V229 |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 Q78.3 | V266 | |
내연골종증 | Q78.4 | V230 | |
마푸치증후군 | Q78.4 | V230 | |
올리에르병 | Q78.4 | V230 | |
필레증후군 | Q78.5 | V215 | |
다발선천외골증 | Q78.6 | V242 | |
골간병적조직연결 | Q78.6 | V242 | |
유전성 다발외골증 | Q78.6 | V242 | |
선천성 횡격막탈장 | Q79.0 | V155 | |
횡격막결여 | Q79.1 | V155 | |
횡격막 탈출 | Q79.1 | V155 | |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 Q79.1 | V155 | |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 Q79.1 | V155 | |
배꼽내장탈장 | Q79.2 | V155 | |
선천복벽탈장 | Q79.2 | V155 | |
복벽파열증 | Q79.3 | V155 | |
말린자두배증후군 | Q79.4 | V155 |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79.5 | V155 |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79.6 | V155 |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79.8 | V155 | |
부근 | Q79.8 | V155 | |
선천성 짧은힘줄 | Q79.8 | V155 | |
근육의 결여 | Q79.8 | V155 | |
폴란드증후군 | Q79.8 | V155 | |
힘줄의 결여 | Q79.8 | V155 | |
선천성 근위축 | Q79.8 | V155 | |
선천성 협착띠 | Q79.8 | V155 | |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79.9 | V155 | |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 Q79.9 | V155 | |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 Q79.9 | V155 | |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Q81.1 | V184 | |
헤를리츠증후군 | Q81.1 | V184 | |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Q81.2 | V184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Q85.0 | V156 | |
폰렉클링하우젠병 | Q85.0 | V156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 Q85.0 | V156 | |
결절성 경화증 | Q85.1 | V204 | |
에필로이아 | Q85.1 | V204 | |
부르느뷰병 | Q85.1 | V204 | |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 Q85.8 | V216 |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 Q85.8 | V216 | |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 Q85.8 | V216 |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 Q86.0 | V157 | |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 Q87.0 | V185 |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 Q87.0 | V185 | |
잠복안구증후군 | Q87.0 | V185 | |
골덴하 증후군 | Q87.0 | V185 | |
로빈 증후군 | Q87.0 | V185 | |
첨두다지유합증 | Q87.0 | V185 | |
첨두유합지증 | Q87.0 | V185 | |
단안증 | Q87.0 | V185 | |
뫼비우스 증후군 | Q87.0 | V185 | |
입-얼굴-손발 증후군 | Q87.0 | V185 | |
휘파람부는 얼굴 | Q87.0 | V185 | |
카펜터 증후군 | Q87.0 | V185 | |
드 랑즈 증후군 | Q87.1 | V158 | |
두보위츠 증후군 | Q87.1 | V158 | |
프라더-윌리 증후군 | Q87.1 | V158 | |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 Q87.1 | V158 | |
시클 증후군 | Q87.1 | V158 |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 Q87.1 | V158 | |
아르스코그 증후군 | Q87.1 | V158 | |
코케인 증후군 | Q87.1 | V158 | |
누난 증후군 | Q87.1 | V158 | |
러셀-실버 증후군 | Q87.1 | V158 | |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 Q87.1 | V158 | |
쉐그렌-라손 증후군 | Q87.1 | V158 |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Q87.2 | V243 | |
바테르 증후군 | Q87.2 | V243 | |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 Q87.2 | V243 | |
홀트-오람 증후군 | Q87.2 | V243 | |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 Q87.2 | V243 | |
소토스 증후군 | Q87.3 | V244 | |
위버 증후군 | Q87.3 | V244 | |
마르팡증후군 | Q87.4 | V186 | |
알포트 증후군 | Q87.8 | V267 | |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 Q87.8 | V267 | |
젤웨거 증후군 | Q87.8 | V267 | |
촤지 증후군 | Q87.8 | V267 | |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0.0 | V159 | |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0.1 | V159 | |
21삼염색체증, 전위 | Q90.2 | V159 | |
21삼염색체증 NOS | Q90.9 | V159 | |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1.0 | V160 | |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1.1 | V160 | |
18삼염색체증, 전위 | Q91.2 | V160 | |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1.4 | V160 | |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1.5 | V160 | |
13삼염색체증, 전위 | Q91.6 | V160 | |
13삼염색체증후군 | Q91.7 | V160 |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 Q93.4 | V205 | |
고양이울음증후군 | Q93.4 | V205 | |
캐취22증후군 | Q93.5 | V217 | |
엔젤만증후군 | Q93.5 | V217 | |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 Q93.5 | V217 | |
윌리엄스 증후군 | Q93.5 | V217 | |
핵형45, X | Q96.0 | V021 | |
핵형46, X동인자(Xq) | Q96.1 | V021 | |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 Q96.2 | V021 | |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 Q96.3 | V021 | |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 Q96.4 | V021 | |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 Q98.0 | V218 | |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 Q98.1 | V218 | |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 Q98.2 | V218 | |
취약X증후군 | Q99.2 | V245 | |
3 |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V900 |
4 |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V901 |
5 |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V999 |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
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 기호 |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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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 V001 |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 V003 | |
2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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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응고인자결핍 | D68.4 | V284 |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 D68.4 | V284 | |
3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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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 V013 | |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 V014 | |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 V015 | |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 V005 | |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 V277 | |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 V278 | |
4 |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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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조현병 | F20.0 | V161 | |
편집분열성 조현병 | F20.0 | V161 | |
파과형조현병 | F20.1 | V161 | |
해체성 조현병 | F20.1 | V161 | |
파과증 | F20.1 | V161 | |
긴장성 조현병 | F20.2 | V161 | |
긴장성 혼미 | F20.2 | V161 | |
조현병성 카탈렙시 | F20.2 | V161 | |
조현병성 긴장증 | F20.2 | V161 | |
조현병성 납굴증 | F20.2 | V161 | |
미분화조현병 | F20.3 | V161 | |
비정형조현병 | F20.3 | V161 | |
조현병후우울증 | F20.4 | V161 | |
잔류조현병 | F20.5 | V161 | |
만성 미분화조현병 | F20.5 | V161 | |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 F20.5 | V161 | |
조현병성 잔류상태 | F20.5 | V161 | |
단순형조현병 | F20.6 | V161 | |
기타 조현병 | F20.8 | V161 | |
체감장애조현병 | F20.8 | V161 | |
조현양상장애 NOS | F20.8 | V161 | |
조현양상정신병 NOS | F20.8 | V161 | |
상세불명의 조현병 | F20.9 | V161 | |
조현형장애 | F21 | V161 | |
잠재 조현병성 반응 | F21 | V161 | |
경계성 조현병 | F21 | V161 | |
잠재성 조현병 | F21 | V161 | |
전정신병적 조현병 | F21 | V161 | |
전구성 조현병 | F21 | V161 | |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 F21 | V161 | |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 F21 | V161 | |
조현형인격장애 | F21 | V161 | |
망상장애 | F22.0 | V161 | |
편집증 | F22.0 | V161 | |
편집증정신병 | F22.0 | V161 | |
편집증상태 | F22.0 | V161 | |
망상분열증(만기의) | F22.0 | V161 | |
민감망상 | F22.0 | V161 | |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 F22.8 | V161 | |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 F22.8 | V161 | |
퇴행성 편집상태 | F22.8 | V161 | |
불평편집증 | F22.8 | V161 | |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 F22.9 | V161 | |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 F23.0 | V161 | |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 F23.0 | V161 | |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페 델리랑뜨 | F23.0 | V161 | |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 F23.1 | V161 | |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 F23.1 | V161 | |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페 델리랑뜨 | F23.1 | V161 | |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 F23.2 | V161 | |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 F23.2 | V161 | |
단기 조현양상장애 | F23.2 | V161 | |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 F23.2 | V161 | |
몽환정신병 | F23.2 | V161 | |
조현병성 반응 | F23.2 | V161 | |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장애(F06.2) | F23.2 | V161 | |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 F23.3 | V161 | |
편집반응 | F23.3 | V161 | |
심인성 편집정신병 | F23.3 | V161 | |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3.8 | V161 | |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3.9 | V161 | |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 F23.9 | V161 | |
반응성 정신병 | F23.9 | V161 | |
유도망상장애 | F24 | V161 | |
감응성 정신병 | F24 | V161 | |
유도편집장애 | F24 | V161 | |
유도정신병장애 | F24 | V161 | |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 F25.0 | V161 | |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 F25.0 | V161 | |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 F25.0 | V161 | |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 F25.1 | V161 | |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 F25.1 | V161 | |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 F25.1 | V161 | |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 F25.2 | V161 | |
순환성 조현병 | F25.2 | V161 | |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 F25.2 | V161 | |
기타 조현정동장애 | F25.8 | V161 | |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 F25.9 | V161 | |
조현정동정신병 NOS | F25.9 | V161 | |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F28 | V161 | |
만성 환각성 정신병 | F28 | V161 |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F29 | V161 | |
정신병 NOS | F29 | V161 | |
정신장애 NOS(F99) | F29 | V161 | |
5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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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 봉입체뇌염 | A81.1 | V282 | |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 A81.1 | V282 | |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 A81.1 | V282 | |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 A81.2 | V282 | |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 A81.2 | V282 | |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 A81.8 | V282 | |
쿠루 | A81.8 | V282 | |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 A81.9 | V282 | |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 A81.9 | V282 | |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0 | V103 | |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0 | V103 | |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1 | V103 | |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2 | V103 | |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3 | V103 | |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4 | V103 | |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5 | V103 | |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 B20.6 | V103 | |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 B20.6 | V103 | |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7 | V103 | |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8 | V103 | |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9 | V103 | |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 B20.9 | V103 | |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1.0 | V103 | |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1.1 | V103 | |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1.2 | V103 | |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1.3 | V103 | |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1.7 | V103 | |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1.8 | V103 | |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1.9 | V103 | |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2.0 | V103 |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 B22.0 | V103 | |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2.1 | V103 | |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2.2 | V103 | |
슬림병 | B22.2 | V103 | |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2.2 | V103 | |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2.7 | V103 | |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 B23.0 | V103 | |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3.1 | V103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3.2 | V103 | |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3.8 | V103 | |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4 | V103 | |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 B24 | V103 | |
에이즈-관련복합 NOS | B24 | V103 |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D35.2 | V162 | |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 D61.1 | V283 | |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 D70 | V285 | |
과당대사장애 | E74.1 | V286 | |
유전성 과당불내성 | E74.1 | V286 | |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 E74.1 | V286 | |
수크레이스결핍 | E74.3 | V286 | |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 E74.3 | V286 | |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 E74.3 | V286 | |
신생물딸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 G13.0 | V287 | |
신생물딸림 변연부뇌병증(C00-D48+) | G13.1 | V287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 G13.8 | V287 | |
파킨슨병 | G20 | V124 | |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 G20 | V124 | |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 G20 | V124 | |
편측파킨슨증 | G20 | V124 | |
떨림마비 | G20 | V124 | |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 G20 | V124 |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G40.01 | V279 |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G40.21 | V279 |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G40.31 | V279 | |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 G63.0 | V170 | |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 G63.0 | V170 | |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 G63.0 | V170 | |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 G63.0 | V170 | |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 G63.0 | V170 | |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 G63.0 | V170 | |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 G63.0 | V170 | |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 G63.0 | V170 | |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 G63.0 | V170 |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G63.0 | V170 | |
독성근신경장애 | G70.1 | V288 |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 H35.31 | V201 | |
울혈성 심근병증 | I42.0 | V289 | |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 I42.2 | V289 | |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 I42.5 | V289 | |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 K51.0 | V131 | |
궤양성 (만성) 직장염 | K51.2 | V131 | |
좌측 결장염 | K51.5 | V131 | |
기타 궤양성 대장염 | K51.8 | V131 | |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 K51.9 | V131 | |
중증 보통건선 | L40.00 | V280 | |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 M05.0 | V223 | |
펠티증후군 | M05.0 | V223 | |
류마티스폐질환(J99.0*) | M05.1 | V223 | |
류마티스혈관염 | M05.2 | V223 | |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 M05.3 | V223 | |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 M05.3 | V223 | |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 M05.3 | V223 | |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 M05.3 | V223 | |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 M05.3 | V223 | |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 M05.3 | V223 | |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 M05.3 | V223 | |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5.8 | V223 | |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5.9 | V223 | |
절단성 관절염(L40.5†) | M07.1 | V237 | |
건선척추염(L40.5†) | M07.2 | V237 | |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 M07.3 | V237 | |
과민성 혈관염 | M31.0 | V290 | |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 M45.0 | V140 | |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 M45.1 | V140 | |
강직척추염, 경부 | M45.2 | V140 | |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 M45.3 | V140 | |
강직척추염, 흉추부 | M45.4 | V140 | |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 M45.5 | V140 | |
강직척추염, 요추부 | M45.6 | V140 | |
강직척추염, 요천부 | M45.7 | V140 | |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 M45.8 | V140 |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 P22.0 | V142 | |
유리질막병 | P22.0 | V142 | |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 P22.8 | V142 | |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P22.9 | V142 | |
6 |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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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 F00.0 | V800 | |
알츠하이머병 2형(G30.0†) | F00.0 | V800 | |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 F00.0 | V800 | |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 F00.0 | V800 | |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 F02.0 | V800 | |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 G30.0 | V800 | |
피크병 | G31.00 | V800 | |
전두측두치매 | G31.00 | V800 | |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 G31.01 | V800 | |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 G31.02 | V800 | |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 G31.03 | V80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 G31.04 | V800 | |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 G31.04 | V800 | |
루이소체치매(F02.8*) | G31.82 | V800 | |
7 |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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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F00.1 | V810 | |
알츠하이머병 1형(G30.1†) | F00.1 | V810 | |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 F00.1 | V810 | |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 F00.1 | V810 |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 F00.2 | V810 | |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 F00.2 | V810 | |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 F01.0 | V810 | |
다발-경색치매 | F01.1 | V810 | |
주로 피질성 치매 | F01.1 | V810 | |
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2 | V810 | |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3 | V810 | |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 G30.1 | V810 |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기간 | 특정기호 |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 V000 |
[별지 제1호]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표기 (앞 면) | ||||
산정특례번호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 |
수진자 | ① 건강보험증번호 | ② 가입자(세대주) | ||
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
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SMS □ 이메일 | |||
⑨ 주소 | ||||
【요양기관 확인란】 | ||||
① 신청구분 □ 신규암 □ 재등록암 □ 중복암 | ||||
② 진료과목 | ③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 ④ 진단확진일 | ||
⑤ 상병명 (□원발 □전이)
| ⑥ 상병코드 | ⑦ 특정기호 V193 | ||
⑧ 최종확진방법 ※중복체크가능 | ||||
□ 1. 조직학적 검사 □ 2. 세포학적 검사 □ 3. 영상검사 □ MRI □ CT (소견 : ) □ Sono □ 기타 ( ) □ 4. □ 특수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 혈액학적 검사 □ 5.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6. 기타( ) | ||||
⑨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 *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 | ||||
⑨-1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복체크가능 □ 1.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 3.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 5. 기타( )
⑨-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뒷 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유 의 사 항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 성 방 법 |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 :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건강보험(암)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 ⑨-1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2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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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별지 제2호] | |||||||||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해당란에 ☑표기 | |||||||||
산정특례번호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 ||||||
수진자 | ① 건강보험증번호 | ② 가입자(세대주) | |||||||
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
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SMS □ 이메일 | ||||||||
⑨ 주소 | |||||||||
【요양기관 확인란】 | |||||||||
① 신청구분 □ 신규등록 □ 재등록 | |||||||||
② 진료과목 | ③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 ④ 진단확진일 | |||||||
⑤ 상병명 | ⑥ 상병코드 | ⑦ 특정기호 | |||||||
⑧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
□ 1. 영상검사 □ X-ray □ CT □ Sono □ MRI □ 기타 ( ) | |||||||||
□ 2.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검사 등 | |||||||||
□ 3. 유전학적 검사 | |||||||||
□ 4. 조직학적 검사 | |||||||||
□ 5. 임상적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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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 검사 ) | |||||||||
⑨ 질병정보 – 가족력 ※ 희귀질환(극희귀·상세불명 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필수 | |||||||||
□ 없음 □ 있음 (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부 □ 모 □ 동성형제 □ 이성형제 □ 자 □ 녀 )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질병정보-가족력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뒷 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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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 :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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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안내 | |||||||||
1. 제도 목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대상 -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희귀질환환자 -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환자 ※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10%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단,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최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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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건강보험 (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 결핵 □ 중증화상 ※ 해당란에 ☑표기 | ||||||||
산정특례번호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 |||||
수진자 | ① 건강보험증번호 | ② 가입자(세대주) | ||||||
③ 성명 |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⑤ 휴대전화번호 | ⑥ 자택전화번호 | |||||||
⑦ 이메일주소 |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SMS □ 이메일 | |||||||
⑨ 주소 | ||||||||
【요양기관 확인란】 | ||||||||
① 진료과목 | ② 구분 □ 입원 □ 외래 | ③ 진단확진일 | ||||||
④ 상병명 | ⑤ 상병코드 | ⑥ 특정기호 | ||||||
⑦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
□ 1. 영상검사 □ X-ray □ CT □ Sono □ MRI □ 기타 ( ) □ 2. 도말/배양검사 □ 도말 □ 배양 □ 3. 조직학적 검사 □ 4. 임상적 소견 ( ) □ 5. 기타 ( 검사) | ||||||||
⑧ (결핵만 해당)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 중복 체크 가능 | ||||||||
□ 없음 □ 있음 (□ 1.영상검사 □ 2.도말/배양검사 □ 3.조직학적 검사 □ 5.기타)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뒷 면) | ||||||||
유 의 사 항 | ||||||||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진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FAX/내방/우편으로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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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③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④,⑤,⑥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⑦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⑧ : (결핵만 해당)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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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결핵 및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 ||||||||
1. 제도 목적 : 결핵 및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결핵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결핵환자 - 중증화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체표면적 및 깊이기준을 충족하거나 특정부위의 화상 환자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결핵, 중증화상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0%(결핵) / 5%(중증화상)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결핵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중증화상 : 등록일로부터 1년(단, 적용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적용기간 6개월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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