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30

야국화 2018. 12. 3. 12:27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30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2018-255호
 

1.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2. 시행일 :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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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2018.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4조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희귀질환 대상은 별표4와 같고 중증난치질환은 별표4의2와 같다.
제5조의2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별표4의2에 해당 하는 질환을 말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①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 신청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된 때로 한다.
  ②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공단 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⑤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의 대상자가 결핵치료를 위하여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기관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7조 제2항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의 관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질환 판정에 필요한 임상자료를 공단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 제5조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가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2.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3.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재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영 제19조 제1항〔별표 2〕제3호 라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3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
  2. 별표 4의 희귀질환자 및 별표 4의2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다만, 별표 4의2의 구분 제4호의 정신질환과 구분 제6호 및 제7호의 치매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 ① 요양기관(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일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승인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 ① 산정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명
  2.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2명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제3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 2명
  5.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6명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뇌혈관․심장질환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나. 건강보험 또는 산정특례제도 관련 전문가
  ② 산정특례위원회 위원(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산정특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4의2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



개 정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단,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

V231

4

별표 4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93

5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6

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7

별표 42의 구분 제6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01

별표 4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11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제1]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

 

*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

V192

4

[별지 3] 서식에 따라 등록한중증화상환자가등록일로부터 1년간[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

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

T31.81~T31.88,T31.91~T31.99)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

(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V273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울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8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8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8

V108

무과립구증

D70.8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8

V108

호중구감소 NOS

D70.8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8

V108

코스트만병

D70.8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8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8

V108

베르너-슐츠병

D70.8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죠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열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쉬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캅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란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넙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틴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 )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 )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E75.1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패프리(-앤더슨)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마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헐러증후군

E76.0

V117

헐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 , , 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C)(D)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 강모))

E83.0

V119

윌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1

V120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레트증후군

F84.2

V122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건반사을()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을()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G56.4

V168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G57.80

V168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 신경병증(전도차단동반)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코츠

H35.01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멘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쳐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치사중간선육아종

M31.2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쉐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가족샘종폴립증

M8220/0

(D12.6)

V281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

M89.0

V177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융기결손

Q21.2

V269

1공심방중격결손()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쉐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3)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여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 2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뫼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촤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

  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페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페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장애(F06.2)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정신장애 NOS(F99)

F29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봉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딸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딸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6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7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병 1(G30.1)

F00.1

V810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V000


[별지 제1호]

건강보험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기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진료과목

진료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상병명 (원발 전이)

 

상병코드

특정기호

V193

최종확진방법 중복체크가능

1. 조직학적 검사

2. 세포학적 검사

3. 영상검사 MRI CT (소견 : )

Sono 기타 ( )

4. 특수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5.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6. 기타(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

*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

-1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복체크가능

1.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3.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기타( )

 

-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1.국민건강보험법44(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비용의 본인부담), 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57(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

-1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2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별지 제2]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등록 재등록

진료과목

진료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검사 등

3. 유전학적 검사

4. 조직학적 검사

 

5. 임상적 소견

 

 

 

 

6. 기타 ( 검사 )

질병정보 가족력 희귀질환(극희귀·상세불명 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필수

없음 있음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동성형제 이성형제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4(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비용의 본인부담), 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질병정보-가족력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57(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건강보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대상

-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희귀질환환자

-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2]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환자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10%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최대 120)

 

 


[별지 제3호]

건강보험 (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결핵 중증화상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도말/배양검사 도말 배양

3. 조직학적 검사

4. 임상적 소견 ( )

5. 기타 ( 검사)

(결핵만 해당)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중복 체크 가능

없음 있음 (1.영상검사 2.도말/배양검사 3.조직학적 검사 5.기타)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44(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비용의 본인부담), 8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57(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진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FAX/내방/우편으로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제출 필수)

 

작 성 방 법

수진자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결핵만 해당)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건강보험 결핵 및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결핵 및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결핵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결핵환자

- 중증화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체표면적 및 깊이기준을 충족하거나 특정부위의 화상 환자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결핵, 중증화상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0%(결핵) / 5%(중증화상)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결핵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중증화상 : 등록일로부터 1(, 적용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적용기간 6개월 연장가능)